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50

개인회생 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의 차이 2021.04.20.자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금액은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이다.  즉, 신용채무가 10억 이상이라면,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는일반회생 절차로 가야한다.    담보 채권?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의 의미를 모르는 채무자가생각보다 많다.  담보 채권은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하고  이자 포함 15억원 미만일 경우에만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판례대로 하여신청서 접수 당시는 15억원 미만이었으나진행 중 이자 때문에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절차는 기각/폐지되었으나 현재는 법.. 2025. 3. 7.
개인회생 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부터채무자에 대한 추심과 압류를 할 수 없다. 만약 기존에 진행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가 있더라도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중지되고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게 된다. 그러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금지명령 확인부터!  일단 의뢰인에게 채권자의 추심 연락이 왔다고 전달받으면 1. 추심 연락을 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는지2. 금지명령이 나왔는지3. 금지명령이 도달됐는지 3가지를 확인한다.    채권자목록에 있고금지명령이 나왔다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해당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행정 처리상의 문제로도달 전에 만들어진 문서가도달 후에 송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지명령이 .. 2025. 3. 6.
개인회생 채권 금액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개인회생 채무 금액의 한도는신용(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총 25억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의 한도가 있고,채무 금액이 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게 된다.채권자 동의 여부 등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채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데,일단 채권현재액은 원금 + 이자이고채권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신청시이다.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의 총액이신용 10억, 담보 15억, 총 25억 이하라면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고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위 한도액을 넘어서더라도기각/폐지되지 않는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 2025. 3. 5.
퇴직금은 1/2 압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퇴직금 1/2 압류 가능퇴직연금 전액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7조 (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