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최저생계비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의 정의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 는 중요 지표 ◎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가 왜 중요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2015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2016년인가 20..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