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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

by 히느 2024. 10. 23.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제외되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서

변제는 가능하지만

면책이 안 되거나

 

채권자목록 들어가지조차 못해

변제도, 면책도 안 되는 경우다.

 

파산에선 변제가 없으니

채권자목록에 아예 못 들어간다.

 

그렇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를 알려주려고 한다.

 

 

비면책채권의 정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제도이지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다.

 

 

예를 들어,

사기죄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는 가능하지만

 

탕감이나 면책은 불가능하다.

 

 

※ 회생위원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넣는 것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변제도 불가능할 때도 있다.

 

 

 

 

세금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의 

1번이 조세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목록에 넣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간혹 마음씨 좋은 파산관재인의 경우

환가액으로 세금을 정리해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선

 

세금이나 사대보험 등을

 

우선채권으로써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하되

 

전액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목록에 넣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세금 등의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10%의 변제는 커녕

전액 우선채권 변제가 진행되어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사대보험 등의 채무는

탕감되지는 않지만

 

어차피 갚을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거라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총변제예정액(3년 동안 갚는 개인회생 변제금)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엔

 

1) 변제금을 상향하여 세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2) 세금 채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세금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변제금으로 3~5년 안에 변제가 어려울 경우

 

세무소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지만

 

 

세무소에 따라

분할 납부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이런 진행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세금 채무가 무겁다면

 

개인회생 전에 정리를 하던가

 

기각을 감수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6.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7.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 채권

8. 양육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는

총 8가지로

 

간단하게

세금, 벌금, 손해배상, 임금, 누락 채권, 양육비

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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