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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회생위원 역할/보수 등 모든 것!

by 히느 2024. 10. 17.

서울회생법원 법정안내에서 확인 가능한 표인데,

 

- 파산과

- 개인회생1과

- 개인회생2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개인회생과는

 

-전임회생위원

-내부회생위원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전임회생위원과 내부회생위원의 차이?

 

전임회생위원

내부회생위원

 

 

전임회생위원은

외부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원에 위촉되어 

 

개인회생 관련

수입과 지출, 재산에 대한 조사(보정)를 하는 경우고

 

 

내부회생위원은

내부 법원 직원이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회생위원 보수는 얼마고, 언제낼까?

 

회생위원 보수는

 

전임(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나오며,

 

크게 인가전보수와 인가후보수로 나뉜다.

 

 

회생위원보수 금액

 

- 인가 전 : 15만원

- 인가 후 : 월변제금 1~2%

 

 

인가 전후 회생위원보수

 

 

회생위원보수 납부 시기

 

인가전보수 15만원의 경우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2달 정도면

납부하라고 나오고

 

인가후보수의 경우엔

법원이 인가 후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배당할 때

월변제금의 1~2%를 받는다.

 

(변제계획안을 보면

인가후보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회생위원보수 때문에 월변제금이 오르는 경우

 

인가전 회생위원보수 15만원의 경우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지만

 

인가후 회생위원보수 1~2%의 경우엔

월변제금 내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

 

그러나 가끔 청산가치가 아슬아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가후 회생위원보수 때문에 

월변제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

 

 

 

 


 

신청서 접수 당시

 

월변제금 2,030,437원

청산가치 108,139,411원

현재가치 108,919,415원

총변제예정액 121,826,220원

변제율 61.6%

 

 

 

 


 

보정서 제출 후

(회생위원보수 반영)

 

월변제금 2,067,263원

청산가치 108,139,411원

현재가치 108,677,001원

총변제예정액 121,826,220원

변제율 61.6%

 

 

 

 

청산가치

현재 재산 총액를 말하고,

 

현재가치

3년 동안의 총 변제금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재가치 > 청산가치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1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청산가치)과

3년 후에 1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현재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년을 기다려달라고 하려면

 

현재 빚잔치했을 때보단

많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선

현재가치 > 청산가치

이 공식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한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개인회생 진행은 불가능하다.

 

 

 

 

위 채무자는

억대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해 재산,

 

청산가치가 높으셨고,

 

 

해당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변제금을 올린 경우였다.

 

 

그러다보니 월변제금의 2%에 해당하는 

인가후 회생위원 보수가 들어가면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키지 못하게 되어

 

월변제금을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신청서 접수 당시보다

 

 

월변제금

월변제금 2,030,437원

월변제금 2,067,263원

으로 

36,826원 상향되며

 

분명 총 변제하는 금액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치는 오히려

현재가치 108,919,415원

현재가치 108,677,001원

으로 낮아졌다.

 

 

인가 후 회생위원 보수 탓이다.

 

 

 

 

그래도 

청산가치 (108,139,411원)

보다는 현재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했고,

 

 

부동산을 지키면서

2억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으셨기 때문에

 

채무자분께서는 만족하셨다.

 

 

 

 

이렇게 청산가치가 아슬아슬한 채무자의 경우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월변제금이 상향될 확률이 높으니

 

채무자는 이에 대비하고

 

대리인 사무실은 꼭 미리 안내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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