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1차 보정명령 1차 보정서 추가주거비 관련 문구 0.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관련하여 (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추가 주거비는 아래 표의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2) 채무자는 채무자 회..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