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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5

개인회생 10만원 이하 채무는 그냥 갚자.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를 걱정해서 10만원 이하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서 대출금 납부라는 항목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되는 경우도 없고 (개인채무변제는 예외다.) 대환대출(새로 대출 받아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의 경우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입출금내역도표도 보통 30/50/100만원 이상만 기록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는 건 법원에서 물어보지 않는 편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1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그 부분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일도 매우 낮고 설사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들 10만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청산가치와 현재가치가 아슬아슬 한 경우에도 위의 계산.. 2022. 10. 22.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1차 보정명령 1차 보정서 추가주거비 관련 문구 0.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관련하여 (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추가 주거비는 아래 표의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2) 채무자는 채무자 회.. 2022. 10. 4.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라는 포스팅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의 편부모가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얼마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 1. 3년간 밀린 양육비를 현재서야 겨우 다시 지급받고 있고, 양육비의 지급이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2. 그렇다면 양육비 50만원 전액이 아닌 25만원만 수입으로 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 이번엔 의뢰인에게 거절당했다. 양육비 25만원이 인정됨으로써 월변제금이 25만원 상향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3. 양육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수입에 추가하여 변경된 월변제금을 36개월 .. 2022. 9. 24.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개인회생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의뢰인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그대로 인정받는 대신 지급된 양육비의 절반만 수입에 포함시킨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면 양육비 전액이 수입에 포함되거나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의뢰인의 경우 이혼 후 혼자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계셨고 양육비는 2016년부터 지급받았고, 최근 2~3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2년에 들어서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자녀 포함 2인 가구로 산정해서 실수령 월급 -2인 최저생계비=월변제금으로 들어갔다. 대략 350만원 -195만원 =155만원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전배우자와 이혼에 관해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고 합의이혼한 후 양..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