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사례1 [개인회생 상담사례] 질권 설정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세입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 이를 빌린 금융기관에 갚지 않은 데 더해 미상환 사실 자체도 집주인에 알리지 않았다면신의칙상 고지의무 또한 어긴 것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집주인의 착오를 이용한 것은 물론,적극적으로 집주인을 속여 대출금 떠넘긴 세입자는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세입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면,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은 1.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1) 해당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본인이 직접 상환하던가 2)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엔질권자인 채권자(은행)에 의해 부동산 .. 2024.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