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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통신사를 넣는 경우

by 히느 2022. 11. 16.

일단 개인회생에서 통신사를 채권자목록에 넣었을 때

1. 불이익

2. 단말기대금

3. 소액결제

4. 부채증명서 발급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불이익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

통신사(KT, SKT, LG, 알뜰통신사)를 채권자로 넣으시는 분들은

100~5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 통신사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는 순간

앞으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통을 안 해준다.)

 

알뜰통신사는 보통 KT, SKT, LG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형식이라

일단 사업제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LG 유플러스와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유모바일) 같은 곳은

둘 중 하나만 채권자목록에 넣어도

같은 계열사라 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 사무실도 정확히는 모른다.

 

 

2. 단말기대금

가끔 개인회생 직전에 핸드폰을 여러 개 개통한 뒤

단말기(현물)를 처분해서 생활비나 대출금 납부로 사용하고

그 단말기 할부금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는 경우가 은근 많다.

 

그런 식으로 고가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사기에 가깝다.

 

애초에 핸드폰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핸드폰 요금도 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통신사에서 이를 고소하고 입증만 한다면

사기죄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개인회생 최근 채무 이자 3회 미만 납부 시 

이런 경우

대출 후 이자 3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단말기 대금과 통실료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이 아예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3회 이상은 납부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3. 소액결제

개인회생 직전 고가의 핸드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통신료, 그리고 소액결제 금액을 전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다면 어떨까?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 소액결제 금액이 많다면 어떨까?

 

그런 분이 1분 계셨다.

 

소액결제를 현금깡처럼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해서 처분한 경우도 있고

아프리카tv 물풍선 구매같은 것을 한 경우도 있고...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신요금을 단말기할부금과 소액결제를 나눠서 기재한 후

소액결제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나온 적이 있다.

 

당연하게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라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었고

그 모든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된 적이 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잡히는 일은,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일은

유리한 일이 아니다.

 

자칫 월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할 때부터, 아니 상담할 때부터

'총채무금액', '소득' 다음으로

재산'으로써 제일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다.

 

하고 싶은 말은

개인회생한다고, 통신사도 채권자목록에 넣는다고, 돈 안 갚아도 된다고

개인회생 직전 몇 개월 동안

소액결제 맘껏 긁고 들어왔다가는

월변제금만 오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는 거다.

 

 

4. 통신사 부채증명서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또는 대행업체에 맡겨야하는데

통신사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관으로 있는 경우가 99%라서

 

1) 통신사

2) 서울보증보험

2곳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면

통신사는 직영점에 신분증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보내고 팩스로 받는 전화 발급이 있는데

 

통신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전화도

서류 발급을 위한 팩스도

대행업체 맡기는 게 아니라면

모두 채무자가 직접 해야한다.

 

원래 비용을 받는 업무다 보니

대리인 사무실에선 대신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에 맡기면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맡겨야하고

 

추가 발급 비용이 들고

 

통신사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땐

(개통할 때 받는 해피콜처럼)

본인 확인을 위해 꼭 채무자 본인과 통화가 되어야 발급이 된다.

 

 

결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통신사를 넣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통신사 관련해서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다음으로 많이 묻는 게

 

개인회생 중 통신사(핸드폰) 바꿔도 되냐는 건데,

 

얼마든지 통신사 바꾸고

새로 개통해도 되지만

 

너무 고가의 핸드폰을 일시불로 구매하지는 말자.

사치로 잡혀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부채증명서만 제출하면

해당 통신사를 채권자목록에 추가도 할 수도 있다.

(개시 후엔 월변제금이 상향된다.)

 

통신사를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나중에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빼곤

개인회생에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직전에

고액의 핸드폰으로 변경하거나

소액결제를 남발하는 건

 

고소나 청산가치 반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