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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일은?

by 히느 2022. 11. 17.

개인회생은 신청-개시-인가-면책

크게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개시까지가 어려운데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특히 신청 이후 개시까지 보정이 좀 힘든 편이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통지서에 

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기일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월변제금을 납부할 법원가상계좌가 나온다.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

 

 

사실 채권자집회는 개시 후의 형식적인 절차라서

채무자 혼자 참석만 하면 되고

딱히 하는 일도 없고

질문받는 일도 없다.

 

다만 출석 여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차이가 있는데

 

채무자는 무조건 참석이고

(가끔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나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 참석하거나 같이 참석하길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진행하는 일은 없고,

그럴 거면 일반 소송과 비슷하게 수임료를 받겠죠?^^)

 

채권자는 맘대로 하면 된다.

 

만약 채무자가 불참한 상태로

미납된 월변제금이 있다면

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니

(원칙상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

 

참석을 못 한다면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리인 사무실에 미리 말해야 한다.

(집회기일을 연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집회기일은 법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특정 날짜나 요일, 시간으로 지정 변경은 불가능하다.)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는

오든 말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러나 가끔 개인 채권자는 한 번씩 항의하러 오시긴 한다.

 

'개인 채권자가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그분의 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개인채권자가 항의한다고해서 

달라지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는 한 없다고 보면 된다.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집회기일에 할 일은

신분증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 참석하는 것이 전부다.

 

 

 

채권자집회기일 주의할 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에게 뭘 물어보거나 하진 않고

보통은 출석 체크의 개념으로 끝난다.

 

그러나 지각하면 법정 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채권자집회 기일을 1~2달 뒤로 다시 잡기 때문에

인가가 늦어진다.

(혹시 지각하면 기다렸다가 문 열리면 말해 보자.

출석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

 

잘 모르니까

채권자집회를 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각만 하지 말고 참석만 하면 된다.

 

지금 당장 기억이 나는

정말 간혹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1, 2, 3을 들어보겠다.

 

 

예시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

채무자의 급여를 150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분이 계좌이체(통장)로 받는 것은 150이고

실제로 현금으로 50만원을 더 받았지만

법원에서 알 일 없으니

 

채무자의 수입을 150만원으로 산정해서

수입 150만원 -생계비 116만원 =월변제금 34만원으로

개시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 분이 채권자집회가서

판사나 회생위원에게 사실은 현금으로 50만원을 더 받아서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ㅠㅠ

 

이런 경우엔

수입 200만 -생계비 116만 =월변제금 84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백(?)하시는 희한한 분들이 계시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미처 그런 불리한 진술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입도 재조사하고

월변제금도 상향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아니면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거라든지,

뭐 이런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오시는데

 

실제 수입이 다르거나(많거나)

부가 수입이 있거나(아르바이트)

연봉이 크게 증가하거나

하는 수입에 관한 이야기는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지만 안 하는 게 좋다.

 

혹여나 물어보더라도 무슨 말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못 알아 듣는 척 하는 게 좋지만

 

대리인 사무실에선

채무자에게 거짓말을 시킬 순 없으므로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순 없고

 

어차피 채권자집회는 말 그대로 출석체크일 뿐

면담과는 다르기 때문에

(개시 전 : 면담/ 개시 후 : 채권자집회)

 

본인이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예시 2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 무상거주 중인데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월세)로 인정받아 놓고

 

채권자집회가서 판사님이나 법원 직원 분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생계비는 모두 삭제되겠죠?

 

 

예시 3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은

별도로 변제 중인 개인 채권자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

안 됩니다.ㅠㅠ

 

개인채권자를 본인이 넣고 싶던 말던

채권자목록에 넣는 건 당연하고

(법원이 안 이상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으면 폐지 될 수 있다.)

 

그 채권금액만큼 월변제금이 상향되고

 

그 동안 편파 변제한 금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만약 변제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청산가치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때문에도 월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

청산가치에 대한 건 이 포스팅을 참고하자.

 

 

이렇게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예시는 3가진데

 

사실 채권자집회는 크게 걱정할 일 없는

정말 형식적인 절차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재산 및 수입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해야할 일은 거의 없고

인가결정만 기다리면 된다.

(인가결정이 나면

서류 낼 일은 완전히 끝나고 월변제금도 확정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시 이후 채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의할 기간과 기일을 마련하는 것이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자이의기간이다.

 

그리고 이 집회와 이의기간이 끝나면

보통 1~2달 안에 인가결정이 나는데,

이 처리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진 않다.

 

거의 99%는 출석 체크만 하고 끝나고

 

그날 채권자집회하는 채무자가 많으면

순서 기다리느라 좀 늦게 끝날 때가 있을 뿐

 

출석만 하고 나면 1분만에 끝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채권자집회기일은 참석만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