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유효기간 2개월

by 히느 2022. 11. 14.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1. 채권자목록을 아는 대로 기재
(어차피 추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행업체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해서
혹시 채권자가 더 있으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진행한다.)

2.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5장)

1을 토대로
2를 가지고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보통 대행업체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1~2주 정도 걸리는데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
이것저것 안내 후
수임료 납부와 법원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다.

근데 이때 돈이 없어서
바로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1개월 정도 미루기로 했는데

 

1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납부할 거라고 하다가
결국 2개월 뒤에서야 진행되거나

 

그 2개월 뒤조차도 다시

다음 달에 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1달

1달 정도는
나도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달 뒤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다시 1달이 미뤄지는 경우다.

사실 이런 일이 잦지는 않은데 없지도 않다.

보통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에 시달리는 게 힘드니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독촉하시는 분들이 많다.

 

빨리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을 받고 싶은 건데

 

이럴 땐 정말 하루에 1건씩 신청서 접수를 한다.

 

근데 1달이 2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1달 후 연락이 안 되다 2달이 되는 경우는

(가끔 3달이 되는 경우도, 내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다.

 

이분이 언제 납부할 지, 또 신청서 접수를 연기할 지는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달이 2달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재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맨 위의 사진처럼

원칙적으로 부채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원칙일 뿐

판단은 법원마다 달라서

부채증명서 재제출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부채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면

1. 직접 발급

2. 대행업체에 재신청(발급  비용 동일)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안내해드린다.

 

대행업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자 당 2~3만원 선이기 때문에

보통 2~30만원 정도신 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뢰인(채무자) 중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미리 안내해줘야하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신 1달 뒤에 접수를 진행하셨다면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 연락이 안되신 상태로 2달이 되셔서

(혹은 2달째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실 수 있어서 안내해드리는 거고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신청서 접수가 2달이나 미뤄질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이 부분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달 이상이 지나면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해드리는 것뿐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할지는

법원마다 달라서 몰라요."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은

잘 나오지 않는다.

 

어차피 신청서 접수 후나 개시 후에

채권자들로부터 금액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안내해드렸다가

엄청 급발진한 의뢰인을 맞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해는 한다.

이 분 입장에선 일하느라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순 없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다고 이미 발급비용도 다 지불했던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비용도 다시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손해보는 기분이고 화가 나니 따지는 건 알겠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

 

계속 말꼬리 잡고 따지면서

감정이 상한 것 같던데

차라리 취하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든가 했으면 좋겠다.

 

 

미리 안내하는 게 옳을까?

부채증명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낼 수 있다고 할 때

 

신청서 접수가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2달 이상 미뤄지면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할 지도 모르니

유의하라고 미리 안내를 해야할까?

 

그럼 분명 이런 말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은 (부채증명서 발급할 때) 미리 안내해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끝없는 불만과 항의에 시달려서

기계적으로 키워드만 뜨면 안내문을 복붙해서 보내주는데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고

안내를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가끔 이럴 땐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ㅋㅋㅋ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안내문

오늘 부채증명서 발급신청했어요~

대행업체에서 1~2주 정도 걸려요!

부채증명서 받으면 신청서 접수 관련 연락드리겠습니다~

(발급 후 신청서 접수까지 2달이상 지연시 재발급해야할 수 있으니

1차 수임료와 법원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부분 추가 발급되지만

대부업체는 안 나올 수 있으니

추심 문자, 전화, 이자 납부 등으로 채권자 꼭 확인하세요~)

 

이자 납부 3회차 미만인 채권자가 있으시면

3회차 이자 납부기일 이후 납부마치고 나서

별도로 부채증명서 직접 발급하셔서 채권추가 요청해주세요~

(개시 전까지 해주셔야해요. 개시 후엔 월변제금이 상향되세요!)

저는 의뢰인이 많아 기억하지 못하니

누락채권이 되지 않도록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