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1. 채권자목록을 아는 대로 기재
(어차피 추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행업체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해서
혹시 채권자가 더 있으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진행한다.)
2.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5장)
1을 토대로
2를 가지고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보통 대행업체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1~2주 정도 걸리는데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
이것저것 안내 후
수임료 납부와 법원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다.
근데 이때 돈이 없어서
바로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1개월 정도 미루기로 했는데
1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납부할 거라고 하다가
결국 2개월 뒤에서야 진행되거나
그 2개월 뒤조차도 다시
다음 달에 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1달
1달 정도는
나도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달 뒤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다시 1달이 미뤄지는 경우다.
사실 이런 일이 잦지는 않은데 없지도 않다.
보통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에 시달리는 게 힘드니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독촉하시는 분들이 많다.
빨리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을 받고 싶은 건데
이럴 땐 정말 하루에 1건씩 신청서 접수를 한다.
근데 1달이 2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1달 후 연락이 안 되다 2달이 되는 경우는
(가끔 3달이 되는 경우도, 내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다.
이분이 언제 납부할 지, 또 신청서 접수를 연기할 지는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달이 2달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재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맨 위의 사진처럼
원칙적으로 부채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원칙일 뿐
판단은 법원마다 달라서
부채증명서 재제출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부채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면
1. 직접 발급
2. 대행업체에 재신청(발급 비용 동일)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안내해드린다.
대행업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자 당 2~3만원 선이기 때문에
보통 2~30만원 정도신 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뢰인(채무자) 중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미리 안내해줘야하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신 1달 뒤에 접수를 진행하셨다면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 연락이 안되신 상태로 2달이 되셔서
(혹은 2달째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실 수 있어서 안내해드리는 거고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신청서 접수가 2달이나 미뤄질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이 부분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달 이상이 지나면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해드리는 것뿐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할지는
법원마다 달라서 몰라요."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은
잘 나오지 않는다.
어차피 신청서 접수 후나 개시 후에
채권자들로부터 금액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안내해드렸다가
엄청 급발진한 의뢰인을 맞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해는 한다.
이 분 입장에선 일하느라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순 없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다고 이미 발급비용도 다 지불했던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비용도 다시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손해보는 기분이고 화가 나니 따지는 건 알겠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
계속 말꼬리 잡고 따지면서
감정이 상한 것 같던데
차라리 취하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든가 했으면 좋겠다.
미리 안내하는 게 옳을까?
부채증명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낼 수 있다고 할 때
신청서 접수가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2달 이상 미뤄지면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할 지도 모르니
유의하라고 미리 안내를 해야할까?
그럼 분명 이런 말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은 (부채증명서 발급할 때) 미리 안내해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끝없는 불만과 항의에 시달려서
기계적으로 키워드만 뜨면 안내문을 복붙해서 보내주는데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고
안내를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가끔 이럴 땐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ㅋㅋㅋ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안내문
오늘 부채증명서 발급신청했어요~
대행업체에서 1~2주 정도 걸려요!
부채증명서 받으면 신청서 접수 관련 연락드리겠습니다~
(발급 후 신청서 접수까지 2달이상 지연시 재발급해야할 수 있으니
1차 수임료와 법원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부분 추가 발급되지만
대부업체는 안 나올 수 있으니
추심 문자, 전화, 이자 납부 등으로 채권자 꼭 확인하세요~)
이자 납부 3회차 미만인 채권자가 있으시면
3회차 이자 납부기일 이후 납부마치고 나서
별도로 부채증명서 직접 발급하셔서 채권추가 요청해주세요~
(개시 전까지 해주셔야해요. 개시 후엔 월변제금이 상향되세요!)
저는 의뢰인이 많아 기억하지 못하니
누락채권이 되지 않도록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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