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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

by 히느 2022. 10. 10.
청산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월변제금을 상향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선 거의 99% 확률로
대출금과 최근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은행 입출금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는데

모두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물론 청산가치가 낮거나 현재가치가 높으면 상관없다.

청산가치가 낮다는 건 재산이 없다는 거고
현재가치가 높다는 건 총 변제하는 금액이 많다는 거다.

※ 청산가치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 청산가치 보장원칙 :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현재가치 :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의 현재의 가치

간단하게는
청산가치란 현재의 재산가치이고
현재가치란 미래의 재산가치이다.

청산가치는 지금 얼마를 갚게 되느냐, 이고
현재가치란 3년 동안 총 얼마를 갚게 되느냐, 를 지금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현재가치가 청산가치가 더 많아야 한다는 거다.
(청산가치 < 현재가치)
(보통 법원에서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변제계획안을 짜라고 권고한다.)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빚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3년 동안 갚는 게 많아야
채권자도 개인회생의 진행을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인
청산가지 보장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취하를 권고하거나 기각 또는 폐지한다.)

36개월 vs. 60개월

맨 처음의 사진을 보면
청산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높다.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편파변제, 도박, 사치, 소명할 수 없는 사용처 등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그래서 신청서 당시보다 청산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높아진 경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가치를 더 올려야 하는데

방법은
1. 월 변제금을 올린다.
2. 변제기간을 늘린다.
이렇게 2가지이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재산은 최대한 깍고
수입은 최대한 낮추고
월변제금도 최대한 낮추고
대출금 사용처 도표나 입출금 내역 도표의 사용처를 최대한 소명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저렇게 된다.

특히 이번 경우엔 유흥비 과다 지출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되었고
추가 소득을 기대할 상황도
추가 소득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월변제금 상향 대신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