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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비용(수임료) 법무사 VS. 변호사

by 히느 2022. 11. 15.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 보수
이렇게 이미 전체적으로 정리했었다.

이번엔 그 비용 중
대리인 사무실의 수임료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자격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대리인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곳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2곳 뿐이고

그 외 자격없는 일반인이 금전을 받고 사건을 맡는다면 불법이다.
(일명 보따리 사무장으로 형사 처벌된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100만원 초반대도 있다.
(100만원 이하는 없다고 보면 된다.)

이에 비해 변호사 사무실은 최소 150만원 이상인 편이다.

물론 이 가격은
급여소득자이면서 재산도 없고, 채권자도 많지 않은 경우이고

급여소득자이면서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거나
채권자가 많거나
개인 채권자가 있거나

영업소득자이면 가격은 +@이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200~300만원대도 흔하다.

법무사 VS. 변호사

사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능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하는 곳은 없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나마 보고를 받고 관리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일 잘하는 직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인회생 비용이 싼 곳이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다.

왜 저렴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개인회생 수임료가 비싼 데는 어느정도 이유가 있다는 거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은 서류를 모두 발급/제출하라고 하고
작성을 위주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특히 수임료가 비싼 곳은
공인인증서를 제출받아서 대부분 모든 서류를 발급/제출/작성하는 편이다.

(상담할 때 공인인증서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발급이 안 되는 서류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보통 채무자 본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는데

채무자들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

개인회생 신청서 서류목록
개인회생 신청서 편철 순서

위 링크에서
신청서 접수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 서류목록에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대리인 사무실이 발급하는 서류가 분리되어 있고

개인회생 신청서 편철 순서에는
대리인 사무실이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하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신청서 접수 전에
저 서류들을 모두 본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돌아다니며 발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수임료가 비싸단 말은 안 나올 텐데...

물론 신청서 접수하면 끝나는 건 아니다.

그 후에도 보정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제출하고
채무자 본인이 작성해야하는 서류도 많지만

대리인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로 최대한 도와주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진행 난이도의 차이가 크다고 보면 된다.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개인회생 제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양이 많다.

법무사 사무실에선
본인에게 알아서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편이고
자잘한 비용도 모두 직접 내라고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선
최대한 사무실 스스로 발급해서 제출하는 편이고
자잘한 비용은 알아서 처리한다.

서류를 발급하는 것 자체도 시간도 걸리고
인건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발급비용만 건당 1천원이니
발급비용의 문제도 있을 거고

민원우편도 몇천원씩 들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와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수임료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연히 법무사 사무실도 공인인증서 받아서 서류 다 발급해주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은 변호사 사무실과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내가 알기 쉽게 법무사 vs. 변호사로 나누었지만
좀 더 솔직하게는 가장 간단한 사건 기준으로 수임료 150만원이하 vs. 150만원이상 으로 나누는 게 맞다.

담당자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땐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담당하는
대리인 사무실 직원들은 보통 신입이 많다.

사원, 주임이 아니더라도
명함상 직급만 대리, 과장인 경우도 많고

아니면 상담 전화나 응대는 실장급이 하더라도
서류 작성 같은 실무는 신입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건을 맡겼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불안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근데 회생파산 업계가 어쩔 수가 없다.ㅜㅜ

(왜 자꾸 담당이 바뀌냐고,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까지 대리인 사무실에 따지지 말자.ㅠㅠ
퇴사를 막을 순 없잖아요.)

일은 어렵고
양은 많고
채무자들은 진상이 많고(거의 콜센터 수준의 감정 노동자)
급여는 적다 보니

신입이 하루만에, 일주일만에, 한 달만에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일 잘하는 경력직 찾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년 365일 채용 공고 중인 사무실이 많다.

이쪽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알음알음 알지

법무법인도
계속 신입 갈아 끼우는 공장 같은 곳이 꽤 있어서

솔직히 저런 사무실을
채무자가 미리 알고 거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럼 어떤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일까?

사실 이건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어떤가가 중요한데

그걸 상담받을 때 알긴 어렵다.

일 잘하는 직원한테 상담받았다고 해도
수임 후 퇴사할 수도 있고ㅋㅋㅋ;

(퇴사해놓고 다른 사무실로 사건을 가져간다면 불법이다.)

결국 사무실 자체의 평을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알아보고

(최소 6개월~1년은 내 사건을 맡길 곳인데
스스로 찾아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본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보고나 관리가 잘 되는 대리인 사무실을 찾는 게 좋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거나
스스로 열심히 블로그 같은 곳에서 실무 이야기를 엿보며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명언도 있지 않은가.

아는 만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