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오는 채무자 중에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많다.
1년은 양반이고, 대출 후 1개월 만에, 이자(원리금) 납부도 한 번도 안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빌리자마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게 입증되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빌린 지 3개월도 안 된 빚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렇게 보이기 쉽다.
그러므로 이자 납부 3회 미만인 채권자는 최악의 경우 사기죄의 위험이 있으니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출 이후 이자 납부를 직접 확인 후 채권자로 신청해달라고 한다.
개인회생하려다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2번에 걸쳐 확인하는데
1. 부채증명서 발급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적는데 그때 담보와 이자 3회 미만 납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2. 신청서 접수할 때 채권자목록을 확인하면서 1번 더 확인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출 후 이자 납부가 3회 미만인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하고 채권 추가 요청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의 위험성을 알려드리는데,
이자를 3회 이상 내면 법원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자를 몇 번 내는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할 위험은 있다는 것이다.
이자 3회 이상 납부시
법원에서 사기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지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 3회 미만 납부로
신청서 접수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건은
이자 3회 이상 납부 후
본인이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서 대리인 사무실로 채권 추가 요청을 해야하고
(의뢰인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채권을 추가해야 하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결국 채권이 누락되면 의뢰인의 손실이니 스스로 잘 챙겨야한다.)
채권 추가는 반드시 개인회생 개시 전에 채권 추가를 해야한다.
(개시 후에 채권 추가를 하게 되면 월 변제금을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나온 채무자라면 채권 추가 후에 해당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추가한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을 송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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