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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

by 히느 2022. 12. 18.

채권자집회 연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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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안내문

 

이전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와 개시결정안내문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통지서에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가 나온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장소는 관할 법원이다.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는

채무자가 편한대로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가끔 본인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월요일이 아니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채무자 분들이 계신다.

 

해당 채권자집회 기일은 채무자 1명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시간과 장소가 가능한 때를 정하는 거지

 

특정 채무자를 위해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 요일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법원이 통지한 기일과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간혹 채무자가 수임료를 지불했는데

대리인 사무실에서 출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질 때가 있는데

그럼 일반 소송처럼 수임료를 받거나

대리 출석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대리인 사무실의 대리참석은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100~2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개인회생에서

변호사가 대리참석해 줄 리가 없다.)

 

즉, 채권자집회기일은 채무자가 참석해야 한다.

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지정은 불가능하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불출석시 폐지사유이기 때문에

 

즉시 폐지할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지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면

미리 법원에 전화해서 알리고

채권자집회기일 연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1회 + 미납 3회 이상 =폐지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2회 =폐지

 

 

일단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기일을 재지정하게 되는데

 

보통 1~2달 이후로 잡혀서

그만큼 인가결정이 늦어진다.

 

또 집회기일이 변경됨을

채권자에게 다시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채권자별로 5,200원씩 송달료가 추가로 나간다.

 

물론 이 비용은 신청서 접수할 때 냈던 법원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통은 상관 없지만

간혹 송달 비용이 부족해져서

추가로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때도 있다.

 

(인가결정 이후

남는 송달료는 환급계좌로 돌려 받는데

송달을 하면 할수록

돌려받을 비용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일은? 

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일은

위의 글에서 정리해뒀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청 취지는

채권자집회기일과 시간만 변경하면 되지만

 

신청 이유는

채무자마다 다르다.

 

코로나, 입원, 사고, 출장 등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1. 법원에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2.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데

 - 신청 이유에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고

 - 진술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출장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다.

 

되도록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채무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인데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낸다고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기일을 그대로 진행한 다음

그냥 불출석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납금이 3회 이상이라면 바로 폐지할 수도 있다.

 

법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출석하고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즉시항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 뭐라 항변할 것도 없다.

 

그냥 죄송하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월변제금을 납부할테니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

고 주장할 뿐이다.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예시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23.1.3. 14:00으로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신청인(채무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채무자)은 보건소 진료 시 37.4를 넘지 않지만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아 채권자집회가 진행되는 2023.1.3. 본 사건 채권자집회의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재판부에는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오나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하여 주실 것을 청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