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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인가 후 소득 신고 의무)

by 히느 2022. 12. 26.

1. 젊고
2. 개인회생 직전 취직 또는 이직하거나
(특히 전 직장이 소득이 더 높고)
(같은 회사라도 급여가 갑자기 줄었거나)
3. 기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10항에
조건부인가에 관한 문구를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때가 있다.

원래 개인회생은 신청-개시-인가-면책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개시 전에 신청인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개시 후에는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드물고
인가 후에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황의 예외가 2개가 있다.

1. 조건부인가 (인가 후 소득신고의무)
2. 면책 전 조사

첫번째 조건부인가는 이제부터 설명할 거고

두번째 면책 전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3~5년 간의 변제가 끝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내고 개인회생이 끝나게 된다.


그런데 가끔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면책 전에

수입 및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인가 전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수입이 신청서 접수 당시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차이나는 만큼 추징이 될 수 있는데
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면책결정 또한 나오지 않는다.

(원래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든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발급처는 위 링크에 정리되어 있는데

 

재산이면

보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랑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소득이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라고 할 확률이 높다.

 

 

조건부인가

보통 대리인 사무실과의 계약 관계는 인가까지이므로

대리인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수임료가 저렴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엔
인가 후의 업무는 별도로 수임료를 받는 곳이 많다.


그리고 별도로 돈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신청서에 관련해서 서식을 올린 적이 있다.


면책신청서 1장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너무 간단한 절찬데도


채무자들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몰라서
15~20만원씩 내고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면책신청서 서식

 

 

조건부인가도 마찬가지이다.

 

조건부인가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사실 법원마다 1년에 한번 신고하는지
6개월에 한번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정도면 괜찮은지
이건 사실 법원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나의사건검색 하는법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담당 재판부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소득 관련 서류는
1. (당해년도)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

4. 급여명세서

5.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1,2,4번은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고

3번은 홈택스에서

5번은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