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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대위변제신고서 처리하는 법

by 히느 2022. 12. 19.
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보면 이렇게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상호변경 등 채권자명의변경을 처리하라고 나온다.

 

보통 보정서나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로 제출하는데

 

개시 전에는 보정서를 제출할 때 처리하고

개시 후에는 법원에서 처리하라고 할 때 처리한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보통은 채권자 이의기간이 끝나면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다.

(이의신청서가 들어올 때마다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이런 각종 이의신청서를

대리인 사무실에서 반영하여 제출하면

 

법원마다 처리방법이 다른데

 

그냥 채권자이의기간이 지나면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금이 변경되거나

부채증명서에 없던 보증기관이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문을 재송달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집회 기일을 재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ㅠㅠ

 

 

 

 

대위변제신고서 또한 채권자 명의 변경 중 하나로

 

1.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

2.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3. 보정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고

 

3번이 보편적이고

2번이 쉽고

1번이 간단한 편이다.

 

만약 보정서 파일을 어차피 만들어서 저장하는 사무실이라면

2~3번으로 하는 게 쉽고

 

보정서 파일을 별도로 안 만들면

1번이 더 편할 수 있다.

 

1~3번 중 어느 방식으로 하던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2번이 제일 쉽다.)

 

 

1.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

로 들어가서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파일첨부방식'을 클릭한다.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를 선택하고

이전 변제계획안 제출일자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내가 1번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클릭하는 게 쉽지만

 

어차피 보정서를 작성해서 저장해둬야 하고

 

이전 변제계획안 제출일자를 확인하는 게

귀찮아서이다.ㅋ

 

 

2.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3. 보정서

대위변제 보정서.hwp
0.01MB

 

 

2번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1. 2022.12.16.자 채권번호 2-1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신고서를 반영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3번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정서 제출처럼

보정서, 첨부서류를 파일첨부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이의신청서 처리하는 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