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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발급하기

by 히느 2022. 12. 17.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때

 

대신 발급해서 내는 서류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이다.

 

 

네이버에서 '4대사회보험'으로 검색하면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나온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정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게 나온다.

 

아무 거나 편한 걸로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린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모두 동의한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계속 동의, 확인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만 확인하고

(주로 '아니오'로 발급받아도 상관없는 편이다.)

'신청'을 클릭한다.

 

 

첫 화면에는 '출력가능'이 안 나오지만

한 5초 기다렸다가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출력가능'으로 변한다.

 

그때 '출력'을 누르면 된다.

 

 

미리 보기 화면 위에

인쇄 또는 pdf 저장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법무사 사무실은 종이로 제출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전자로 제출하는 편인데

 

본인의 대리인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보통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pdf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컴퓨터에 저장한 뒤

pc카톡이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 이 서류는 보안 정책 때문에

pdf로 저장하면 파일이 깨져 보일 수도 있다.

(pdf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그럴 땐 경험상

프린트해서 스캔한 후 제출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편하다.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는

이렇게 현재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직장의 사업장 번호와 명칭,

그리고 자격취득일(신고접수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주로 제출하는 서류다.

 

물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4대보험 내역 전체를

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으레 제출하는 서류이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발급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