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차 보정이 제일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출금 사용처 도표 작성이다.
이런 식으로 각 법원마다 대출금 사용처 서식을 주는데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미묘하게 다 다르지만
근데 결국 원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어서
편한대로 본인만의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1. 채권번호
2. 채권자명
3. 대출일자
4. 대출금액
5. 대출금이 지급된 통장 계좌번호
6. 사용금액
7. 사용처
8. 기타(청산가치 반영 여부)
사실 8번은 애매한 게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불리하면 없애는 편이라ㅋㅋ;
월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는 선이라면
빠른 진행을 위해 어느정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만약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와 현재가치가 아슬아슬하다면
'청산가치 반영'을 지워버린다.
일단 모른척 제출해보고
법원에서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재보정이 나오면
그때 변제율과 생계비를 최대한 주장해보면서
50%만 반영해서 재제출한다.
대출금 사용처 예시
1. 대출금을 지급받은 은행의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나온 그대로 사용처를 쓰되
대출금보다 많게 써도 되지만
적게 쓰면 안된다.
2. 대출금을 지급받은 은행 거래내역서도 제출한다.
은행 거래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받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사용처를 작성하기가 훨씬 쉽다.
대출금 사용처 양이 많으면
그걸 일일이 엑셀에 입력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보통은 1만원 이상 단위를 위주로 쓰는데
정말 대출금을 짜잘하게 생활비로 쓰신 분들의 경우는
천원 단위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땐 대출금 금액만큼 모두 써야한다.
4. 새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엔
기타에 '완납증명서'를 쓰고
상환한 대출금의 채권사에 전화해서
팩스로 완납증명서를 요청한다.
(대리인 사무실에 바로 보내면 된다.)
5. 개인회생은 가족, 친인척, 지인 같은 개인에게 갚은 경우는
편파변제로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내 빚을 갚은 건데
왜 재산에 포함되고
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하는지
왜 그것 때문에 월변제금이 상향되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파변제'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가족, 친인척, 지인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변제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 중에
일부러 대출을 받아서 가족과 지인들 채무를 다 갚고
그 대출금을 고스란히 개인회생 채무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그 금액이 큰 경우
기존 재산에 청산가치에 반영된 편파변제 금액으로 인해
상향된 월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거나 취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하길 바란다.
그 외에도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주식, 코인, 사행성 투자, 사치(명품 구매, 과한 여행 비용, 기타 과소비) 등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도박은 어디서나 100% 반영된다.
대출금 사용처 서식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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