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1) ◀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채무자들이 쉽게 실수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매우 귀찮아 하는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예시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통장이체로 쓰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금 사용처가 많은 경우에도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통장이체(ㅇㅇ은행 계좌번호~)
이체한 돈이 입금된 은행명과 통장 계좌번호를
위의 대출금 사용처 도표처럼 써주고
그 아래로 해당 금액만큼
해당 은행에서 사용처를 작성해줘야 한다.
그냥 내도 법원이 넘어갈 수 있지만
재보정이 나와서 개시만 늦어질 수도 있다.
그 내용이 바로 빨간색 박스 표시 해둔 곳이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금을 받았지만
그 중 2백만원을 신한은행으로 보냈고
해당 은행에서 쓴 2백만원어치의 사용처를 차례로 써주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당 내역은
기타에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했다.
그리고 2백을 채우고 나면
그 아래 2022.6.26.부터는 다시 카카오뱅크 내역을 쓰는데
(신한은행으로 보낸 2백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대출금 1천만원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사용처도 적어준 것이다.
물론 카카오뱅크에서 먼저 8백을 채우고
그 밑에 신한은행 2백을 써도 된다.
그건 법원에서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
알아서 편한대로 하면 된다.
다만 대출금을 받아서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경우가 잦은 경우라면
바로 밑에다가 해당 금액만큼 해당 은행에서 써주고
기타에 어떤 은행인지 같이 써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준다.
※ 대출금 사용처 도표와 세트로 제출해야 하는 게
해당 은행 거래내역서인데
이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와 신한은행 거래내역서를
둘 다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만큼, 그 내역만 제출하면 된다.)
(도표에 기재된 부분은 형광펜을 그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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