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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종류

by 히느 2022. 12. 14.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로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월변제금으로 투입해

채권자에게 3년 동안 갚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세이고

그 외에도 영업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종류는 다양하다.

 

 

사실 다양한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 자체는

큰 일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것은

그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청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고,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다.

 

 

월세

예를 들어 월세라면

최소 6개월치 월세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그리고 그 월세를 전액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위 링크에 정리한 것처럼

한도 내에서 월세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생활비

만약 65세 이상 고령의 아버지을 부양하는 외동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어떨까?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영수증이나 통장 이체 내역을 통해

1년 동안 지출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서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넣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소득에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당연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교육비

사실 월세도 30만원 이하이거나 무상거주하고

딱히 영업비를 넣을 것도 없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을 때 물어보는 것이 교육비다.

 

여기서 교육비는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비

 

보통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가 지원금까지 소득으로 잡히는데

 

그러다보니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생활비가 팍팍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공교육비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요청해서

이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생활비로 인정받아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국 신청인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제출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영업비

영업비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다.

 

100만원 넘는 영업비도 인정받아 본 적 있는데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공사장을 다니려면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1. 차량 할부금

(사실은 차량 담보 대출 할부금이었지만 차량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2. 차량 보험료

(연 단위로 내는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서 12개월로 분할하여 인정받았다.)

3. 유류비

(1달 동안의 기름값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했다.)

4. 톨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했다.)

 

1~4번까지

차량 할부금, 차량 보험료, 유류비, 톨비

영수증과 통장 거래내역서를 모두 모아

영업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100만원 이상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다.

 

(채무자는 수리비도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수리비는 주기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니고 일회성 비용이라서

법원에서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뺐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비슷하게 소명하면 되는데

 

이런 영업비 관련하여 지출 내역은

모두 통장 거래내역이라던가 영수증 등을 통해서

소명이 가능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채무자가 협조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추가생계비 사례

신청서 접수 당시 월세 추가생계비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월세 지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나왔다.

(월세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면 100% 보정이 나온다.)

 

 

1. 현금 지급

신청서 접수할 때 추가생계비 인정받아야 하니

지금부터라도 계좌 이체해서 기록을 남겨두라고 했는데

계속 현금으로 내고 있었다.

 

이러면 법원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결국 삭제해야 한다.

 

별거 아닌데 채무자는 월변제금이 상향된다.

 

 

2. 미제출

월세를 지급하는 통장이 계속 바뀌어서 여러 군데인데

본인도 몰라서 찾아야 하는 걸

대리인 사무실에서

그 많은 통장을 다 뒤져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본인이 찾아서 정리해주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고

 

제출 못 하면 기각되거나

추가생계비를 삭제해야 한다.

 

아예 월세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마찬가지로 소명이 안 되니

추가생계비를 삭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삭제로 인해서 상향되는 월변제금은

협조하지 않은 채무자 본인의 탓이므로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가생계비를 요청해주는데

 

본인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만 지연되니

빠르게 협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