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에 협의이혼을 하거나
개인회생 후에 하면 그나마 명확한데
개인회생 중에 협의이혼 조정 중인 의뢰인이 있었다.
<조건>
나이 30대 남자
직업 군인
급여 평균 400만원(기본급+상여금, 명절수당, 야근수당, 기타수당 모두 포함)
협의이혼 중인 배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녀 2명
양육비 120만원
그래서 1인 가구로 산정하고
400만원(소득)-116만원(생계비)-120만원(양육비)=164만원(월변제금)
근데 1차 보정할 때 갑자기 이혼을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다시 3인 가구로 산정해서 들어가게 됐다.
400만원(소득)-251만원(생계비)=149만원(월변제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2인 가구라서
400만원(소득)-195만원(생계비)=205만원(월변제금)
로 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다.
문제는 몇인 가구로 산정되느냐였다.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는 4인 가구로 산정되는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400만원(소득)-307만원(생계비)=93만원(월변제금)
이라고 생각하셨다.
본인, 배우자, 자녀 2명까지 하면 총 4명이기 때문에
4인 가구는 맞지만
개인회생에서는 4인 가구가 아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진짜 가구 수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는
질병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경제적 부양 가족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우자와 자녀 부양 의무를 동등하게 가지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명씩 부양하여야 하고
그 때문에 4인 가구의 가장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2인 가구로 산정되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면 각각 0.5명씩 부양해서
채무자는 1.5인가구가 된다.)
물론 배우자가 채무자의 수입의 70% 이하라면
배우자의 수입이 116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친다면
채무자가 2명의 자녀를 모두 부양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의 경우에는
2자녀 모두 미취학아동이고
특히 둘째 자녀는 갓난아이여서
2명의 자녀를 모두 채무자가 부양하는
3인 가구로 산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물론 채무자는 배우자까지 부양하길 바랐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법원에서 받아줄 리도 없기 때문에
잘 설명드려서 진행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개인회생 가구 수는 아니다.
▶ 개인회생 생계비 ◀
▶ 개인회생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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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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