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명령
1차 보정서
추가주거비 관련 문구
0.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관련하여
(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추가 주거비는 아래 표의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252,242 | 195,212 | 447,454 |
2인 가구 | 458,621 | 329,807 | 788,428 |
3인 가구 | 642,069 | 425,486 | 1,067,555 |
4인 가구 | 764,369 | 520,788 | 1,285,157 |
(2)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에 따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 조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권현재액의 총합계는 74,405,316원이며, 개인회생 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변제액이 3,232,159원 이상이여야 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은 19,192,068원을 변제하기 때문에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252,242원을 인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소명할 자료로 월세를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서(카카오뱅크, 노랑색 형광펜)와 추가주거비를 252,242원으로 수정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서상 추가생계비를 30만원 신청했으나
1차 보정명령에서 이를 없애라고 나왔고
대리인 사무실은
1차 보정서에서 최저생계비에 월세가 포함되지만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인 252,242원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추가생계비를 30만원→252,242원으로 변경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재제출했다.
2차 보정명령
그러나 이렇게 2차 보정명령으로
다시 한 번 추가생계비로 주장한 월세를 삭제하라고 나왔다.ㅠㅠ
관할 법원이 인천지법이기도 하고
'두 번째 보정권고입니다. 보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문구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장했다가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반영하기로 했다.
(아마 이번 보정이 마지막 보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월변제금을 상향하고
빠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보정서
인천지방법원ㅠㅠㅠㅠ
너무 빡시다.
이렇게 2번의 보정으로 재산 및 소득 조사가 끝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뿌듯하다.
보통 첫 번째 보정서는 양도 많고
보통 대출금사용처도표, 100만원이상입출금내역도표 등
사용처 소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ex: 지인 혹은 친인척 채무변제, 유흥비, 도박, ...)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서
바로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미반영한 상태로 첫 번째 보정서를 제출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정명령으로 반영하라고 나오면
1. 진술서를 통해서 다시 주장해본다.
2. 어쩔 수 없이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엔 인천지법이라서 2번으로 진행했다.
대리인 사무실 입장에서는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한 번 더 주장해보고, 다퉈보고 나서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만 넣으려고 하지만
(일 많고 귀찮으면 그냥 반영하고 넘어간다.)
때로는 개인회생 신청인(의뢰인) 본인이
더 낮은 월변제금보다는
빠른 절차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그냥 월변제금을 조금 상향하고
빨리 개인회생 절차를 끝내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담당 재판부가 인천지법이라
주장한다고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낮고
신청인도 빠른 진행을 원해서 월변제금을 상향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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