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기

by 히느 2022. 12. 13.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에서 말했듯이
엄격한 법원은 추가생계비를 일절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리인 사무실은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현재 월세 대비 절반 가량을
월세 추가생계비로 넣는 편이다.
 
보통 월세(전세대출금 포함)가
80만원 이상이면 40만원,
50만원은 25~30만원,
30만원은 10만원 정도를 신청하는데
 
생계비에 이미 월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특히 인천, 부산)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월세 추가생계비는
채무자를 위한 '혹시나'하는 시도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1.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전액을
월변제금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2. 생계비에 이미 월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월세 지급 내역(통장 거래내역서)을 제출하면
일부라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또 법원, 회생위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조금이라도 채무자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확보해주기 위해
신청해보는 편이다.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지출하는 경우는
그 내역 또한 정리해서 제출해
주거비 관련 추가생계비를 최대치로 인정받는 것이 좋다.
 
※ 부모님이나 지인 집, 회사 기숙사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월세 추가생계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서울시 월세 추가생계비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시1>
월세가 50만원이라면
207,706원을 제외한 292,294원이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는 월세 금액일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지만 30만원을 인정해주는 경우보단
20~25만원 정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
 
 
<예시2>
월세가 70만원이라면
207,706원을 제외한 492,294원이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는 월세 금액이지만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372,758원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35만원 정도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월세 추가생계비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그 밖의 지역
2021. 11
0.16MB

 
주거비 이외에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가족 기준 등이
위의 pdf에 나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채무자를 위해서
더 많은 생활비를 확보해주고자 고민할 때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