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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처리하는 법

by 히느 2022. 12. 8.
1. 개인회생 신청인 : 임대인

1)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1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고

5천짜리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가치는

2억-1억(전세)-5천(담보)=5천이고,

 

이 5천만원은 전액 재산으로 잡힌다.

 

그러니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르면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 

 

그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보다

36개월동안 더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재산이 최소 5천이라고 해도

36개월 x 1,388,889원

60개월 x 833,333원

월변제금이 상당하게 된다.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라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저 금액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그 5천만원 가량 중 일부를 1회차에 일시변제하는

재산처분 형식의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5천짜리 담보 채권자가 분명 경매를 신청할 것이고

 

그럼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세권등기가 1순위로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배당을 받으면 되고

 

이도 아니면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는 조심해야 한다.ㅠㅠ

 

 

2. 개인회생 신청인 : 임차인

예시는 마찬가지로

시세 2억짜리 오피스텔의

1억짜리 보증금 중 5천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다.

 

 

https://leah-seol.tistory.com

※ 불펌 금지

 

1억짜리 전세금 중 대출 5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재산에 포함되는데

 

이 금액도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속해서

 

임차인이 개인회생 신청인이라면

재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엔

전세자금대출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a)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5천짜리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

 

b)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5천짜리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채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1번의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할 때와 달리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집주인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