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신청인 : 임대인
1)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1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고
5천짜리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가치는
2억-1억(전세)-5천(담보)=5천이고,
이 5천만원은 전액 재산으로 잡힌다.
그러니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르면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 ◀
그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보다
36개월동안 더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재산이 최소 5천이라고 해도
36개월 x 1,388,889원
60개월 x 833,333원
월변제금이 상당하게 된다.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라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저 금액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그 5천만원 가량 중 일부를 1회차에 일시변제하는
재산처분 형식의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5천짜리 담보 채권자가 분명 경매를 신청할 것이고
그럼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세권등기가 1순위로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배당을 받으면 되고
이도 아니면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는 조심해야 한다.ㅠㅠ
2. 개인회생 신청인 : 임차인
예시는 마찬가지로
시세 2억짜리 오피스텔의
1억짜리 보증금 중 5천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다.
※ 불펌 금지
1억짜리 전세금 중 대출 5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재산에 포함되는데
이 금액도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속해서
임차인이 개인회생 신청인이라면
재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엔
전세자금대출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a)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5천짜리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
b)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5천짜리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채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1번의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할 때와 달리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집주인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기 (0) | 2022.12.13 |
---|---|
개인회생 중 협의이혼 취소 (2) | 2022.12.09 |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0) | 2022.12.07 |
개인회생 사건번호 구성 방법 (0) | 2022.12.06 |
개인회생 헷갈리는 채권자명 엔에이치저축은행(주)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