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경매로 넘어간 전월세 임대차보증금의보장 범위전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과 점유만 하고 있다면 본인이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행사한다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등이 궁금할 것이다. 혹은 개인회생 중이라면 2023년 2월 21일자 개정된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은...지역임대차보증금 범위우선변제금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광택시8,500만원 이하2,800만원그..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