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제출 이후 1달 이상
재보정권고나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적어보자면,
1.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확인
-법원 직원에 따라 짜증낼 수 있음
(특히 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실이면 더 그럴 수 있음
(최악의 경우, 더 늦게 볼 수도 있음... 느낌적 느낌... )
-신청인이 직접 전화해서 '결과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게 그나마 낫다.
대리인 사무실이 전화하면
'어련히 순차적으로 확인할까! 어디서 재촉을 해' 라는 느낌으로
귀찮은 듯이 '처리 중이다'라는 식으로만 대답하는데
신청인이 전화하면 민원 느낌이라
처리가 빨라질 때가 많다.
※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는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 가능하다!
2. 절차속행신청서 제출
1번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물어보기가
제일 빠르고 정확하지만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4개회0000000 홍길동인데요~
저희가 0월0일에 보정서 제출했는데,
혹시 재보정나오는지 의뢰인이 궁금해하셔서요~'
라고 웃는낯으로 물어봐도
웃는 낯에 침 뱉으시는,
짜증내거나 틱틱대는 법원 직원분들이 종종 있다.
(너만 바쁘냐고... 나도 바쁘다...)
다른 거 물어보러 전화한 척,
진행 상황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는데
쉽지 않아...
가뜩이나 민원 전화 많을 텐데
진행 상황 재촉 받는 게
스트레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의뢰인이 법원에서 연락 안 왔냐고 닦달해도
'법원마다 처리 기간이 달라서요~ 법원 내부에 일이 밀려 있으면 좀 늦어지는 편이라 기다리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전화 안 하려고 한다.
어차피 금지명령 받아 놓은 상태라면
개시나 인가가 몇 달 빨리 나든, 늦게 나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화하기는 싫은데
보정서 제출 후 1달 정도 지나고도
재보정권고든 개시결정이든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태라면
특히
수원지방법원처럼 전화 아예 안 받는 곳이랑
몇몇 지방법원의 정말 네가지 없는 법원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곳이라면
그냥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절차속행신청서
사 건 2024 개회 1234567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홍길동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2024.02.19.자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2024.03.04.자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2024.03.18.자 제출 후부터 사건의 진행이 멈춰있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한 절차를 속행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24.04.08.
위 신청인의 신청대리인
법률사무소 ㅇㅇ
변호사 ㅇㅇㅇ
서울회생법원 귀중
조만간 내야해...
보정서 제출하고 3주나 됐는데 왜 소식이 없냐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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