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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속행신청서

by 히느 2024. 4. 8.

보정서 제출 이후 1달 이상

재보정권고나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적어보자면,

 

 

1.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확인

 

-법원 직원에 따라 짜증낼 수 있음

(특히 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실이면 더 그럴 수 있음

(최악의 경우, 더 늦게 볼 수도 있음... 느낌적 느낌... )

 

-신청인이 직접 전화해서 '결과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게 그나마 낫다.

대리인 사무실이 전화하면

'어련히 순차적으로 확인할까! 어디서 재촉을 해' 라는 느낌으로

귀찮은 듯이 '처리 중이다'라는 식으로만 대답하는데

신청인이 전화하면 민원 느낌이라

처리가 빨라질 때가 많다.

 

 

※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는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 가능하다!

 

2. 절차속행신청서 제출

 

1번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물어보기가

제일 빠르고 정확하지만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4개회0000000 홍길동인데요~

저희가 0월0일에 보정서 제출했는데,

혹시 재보정나오는지 의뢰인이 궁금해하셔서요~'

라고 웃는낯으로 물어봐도

 

웃는 낯에 침 뱉으시는,

짜증내거나 틱틱대는 법원 직원분들이 종종 있다.

(너만 바쁘냐고... 나도 바쁘다...)

 

다른 거 물어보러 전화한 척,

진행 상황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는데

쉽지 않아...

 

가뜩이나 민원 전화 많을 텐데

진행 상황 재촉 받는 게

스트레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의뢰인이 법원에서 연락 안 왔냐고 닦달해도

'법원마다 처리 기간이 달라서요~ 법원 내부에 일이 밀려 있으면 좀 늦어지는 편이라 기다리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전화 안 하려고 한다.

 

어차피 금지명령 받아 놓은 상태라면

개시나 인가가 몇 달 빨리 나든, 늦게 나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화하기는 싫은데

보정서 제출 후 1달 정도 지나고도

재보정권고든 개시결정이든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태라면

 

특히

수원지방법원처럼 전화 아예 안 받는 곳이랑

몇몇 지방법원의 정말 네가지 없는 법원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곳이라면

 

그냥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절차속행신청서

 

사 건 2024 개회 1234567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홍길동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2024.02.19.자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2024.03.04.자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2024.03.18.자 제출 후부터 사건의 진행이 멈춰있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한 절차를 속행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24.04.08.

 

 

위 신청인의 신청대리인

법률사무소 ㅇㅇ

변호사 ㅇㅇㅇ

 

 

서울회생법원 귀중


절차속행신청서.hwp
0.03MB

 

 

조만간 내야해...

 

보정서 제출하고 3주나 됐는데 왜 소식이 없냐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