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1.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수임료
2.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3.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1번 내는 비용이지만
송달료는 중간에 1~2번 더 내야할 수도 있다.(인가 후에 내는 경우도 있다.)
※ 개인 파산 및 면책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필수
4. 법원 비용 : 회생위원 비용 15만원 / 파산관재인 비용 30만원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파산관재인의 경우는 필수적인 존재라 신청서 접수 후 납부하라고 보정이 나온다.
5. 기타 서류 발급비용
법원에 내야하는 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에: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발급할 때)
0. 즉시항고 비용
보정 서류만 제 때 제출해주면 문제없다.
1~5번은 필수적으로 누구나 내야하는 비용이고
2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본인이 직접 발품팔아서 발급하면
약간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대행업체나 대리인 사무실에 맡겼을 때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수수료로
채권자 1명당 2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
추가로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 전에
신용정보조회를 하는데
(예: 은행연합회,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크레딧, 크레딧파트너 등)
이것도 1만원 이하의 비용이 든다.
0번은 의뢰인이 보정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났을 때
즉시항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다.
즉시항고 비용은 대리인 사무실마다 다른데
그 중 법원에 내는 비용은 8만원이다.
(대리인 사무실은 15~50만원까지 청구하는 비용이 다양하다.)
개인회생 인가 후
1. 면책 비용
대리인 사무실이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해서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해주면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면책이 되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법인이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는 수임료는 인가 전을 기준으로 한다.
인가 후 면책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주는 곳도 있지만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면책 신청서를 접수해주는 비용을 따로 받는 곳도 많다.
면책신청서 서류 한 장에 10만원 이상 받기도 하니
별도로 비용을 받는 곳이라면
차라리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
2. 인가 후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비용
인가 후에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럴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이렇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인가 전과 후로 나뉘고
보통의 채무자는 인가 전만 낸다.
인가 전, 특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법원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이 3가지가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즉시항고 비용은
대리인 사무실마다 15만원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법원에 내는 비용은 8만원이 다다.)
면책 비용은 보통 10만원 대이다.
이렇게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
반드시 드는 비용은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법원 비용 (인지송달료, 회생위원 비용)
3가지 정도이다.
그 외 즉시항고나 면책 비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대리인 사무실을 고를 때
즉시항고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면책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지 등을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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