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안 되는 보증기관 목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
대위변제 후 발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원금과 이자의 채권현재액 산정근거에는
보통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22.09.20.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간혹 저렇게 대위변제 후 발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대행업체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분명 보증기관이 존재하는데도
대위변제 전 부채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보증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이다.
※ 추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셋 다 같은 곳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빼고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채권자 주소가 같다.
주소가 왜 중요하냐면
채권자목록에 주소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송달의 문제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이 3곳이 같은 회사, 다른 부서라지만
앞에 한 곳과 뒤의 두 곳이 주소가 다르다면
(구) 신용회복기금 → (현)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은 정말 같은 곳이다.
간혹 부채증명서에 보이는 신용회복기금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구 신용회복기금
현 국민행복기금
그렇기 때문에
부채증명서에 신용회복기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채권자명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적으면 되고
찝찝하면 일단 채권자명에 신용회복기금이라고 쓰되
주소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쓰면
법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이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받고
필요하다면 알아서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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