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필수제출 서류 중 하나
개인회생에서 빠지지 않고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이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출하는데
신청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1차 보정명령으로 제출하라고 나온다.
그래서 애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조회해서
1. 은행별 계좌내역(제1,2금융권,증권사)
2. 계좌상세내역
을 제출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왜 제출하라고 할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별 계좌내역에서 보유한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상세내역에서 보유한 예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개인회생은
보유한 모든 은행의 1~2년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데
(개인파산 및 면책은 보통 5년치)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유한 은행 계좌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제출받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이다.
이 서류는 법원도 확인 가능하지만
채권자도 이 개인회생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을 방문해서 서류를 열람등사까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채권자는 매우 드물지만
가끔 그런 분이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확인하는 법
일단 네이버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검색해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내계좌한눈에 를 클릭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이렇게 조회가 되지 않는 시간대가 있다.
노란색 형광펜을 따라서
'전체 동의'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한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준비물 ◀
1. 컴퓨터
2. 공인인증서
3. 휴대폰
4. pdf 프로그램(어도비 or ezpdf 추천)
주민번호 + 공인인증서로 1차 로그인을 한다.
※ 로그인 후 10분이 지나면 재로그인을 해야하니
로그인하고 딴 짓하지 말자.
공인인증서로 1차 로그인을 한 후
휴대폰으로 2차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휴대폰 인증은 본인 확인하러 가기와 통신사 인증, 이렇게 2가지가 있다.
1.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 → 통신사 인증
2.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 본인 확인하러 가기
'본인 확인하러 가기'는
해당 은행사에 해당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은행사에 다른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화, 앱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다.
휴대폰 2차 로그인 화면인데
왼쪽은 '통신사 인증'이고
오른쪽은 '본인 확인하러 가기(은행에 등록된 폰번호로 확인)'이다.
각자 상황에 맞는 대로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모두 하고 나면
이렇게 은행별 계좌내역이 나온다.
위 화면을 인쇄하기 → PDF로 저장을 통해서 내컴퓨터에 저장한다.
인쇄하기 → PDF로 저장하는 법은
노랑색 형광펜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차례로 PDF로 저장한 후
PDF파일을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혹시 PDF파일 결합이 어렵다면
이대로 압축해서 대리인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파일명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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