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급여 통장을 제2금융권으로 바꿔야하는 이유

by 히느 2022. 9. 20.
압류 및 추심은 언제까지?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때부터
채권자의 추심 연락이 심해지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서


채권자와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날라온다.

 

이때 채권자에게서 날라오는 건 경고지만

법원에서 날라오는 건 법적 절차이므로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대리인 사무실에 무조건 전달해서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통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추심이나 압류 등은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나오거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나와야

금지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2주일 정도면 나오고

(법원마다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며

얼마나 걸릴 지도 알 수 없다.)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결정이 나오면

보통 금지명령을 재신청해도 허가(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차라리 개시(결정)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보정을 성실하고 빠르게 해야하는데

 

누구나! 무조건! 보정은 1회 이상 나온다.

평균적으로 보정은 최소 3~4회 정도 나오고,

총 6~7개월 정도 걸려서

그 동안 추심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한다.

 

카톡/문자/전화 등을 통한 추심과는 달리

은행 계좌가 압류 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한다.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급여 통장을 바꿔야하는 이유

개인회생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하기 라는 포스팅을 했었다.

여기에서 보면 은행별 계좌내역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증권사

이렇게 3곳으로 나뉜다.

그리고 계좌 상세내역에서 보유 예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급여 통장으로 제1금융권 은행을 이용한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자가 상담하면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급여통장을 제2금융권으로 바꾸라고 권한다.

그 이유는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에 비해서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고
그래서 압류가 더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농협(제1금융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지역농협(제2금융권)의 채무가 나오지 않는다.

 

그 지역농협을 특정해야만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도 중앙농협은 쉽게 계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일일이 조회해야해서 계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압류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지역농협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라고 한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 대출 이자 연체가 오래되서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건 채권자마다 다 달라서

압류를 할 지 안 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2.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꼭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급여 통장을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