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이란?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제1금융권이 아닌 곳이다.
즉,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은행 외의 곳
제2금융권 목록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이 아닌 곳인데
사실 일반인은 제1금융권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산업, 기업, 중앙농협, 중앙수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이 있고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곳으로
우체국, 지역농협, 지역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종합금융
등이 있다.
예)
우리은행 : 제1금융권
우리금융저축은행 : 제2금융권
우리금융캐피탈 : 제2금융권
중앙농협 vs. 지역농협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지역농협
이런 구조인데 그 중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 제1금융권
지역단위 농협은행 : 제2금융권
이다.
근데 이 중앙농협과 지역농협을 구분하는 방법은
1.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는 예적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행에 직접 가야한다.
(해지는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2. 계좌번호에서 차이가 난다.
중앙농협은
구 000-01/02/12-000000
신 301/302/312-0000-0000-00
지역농협은
구 000000-51/52/56-000000
신 351/352/356-0000-0000-00
위의 사진은 356~으로 시작되는 지역농협의 계좌번호이다.
이렇게 같은 농협도 같은 농협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 중앙농협 제1금융권
-> 상대적으로 압류 위험이 높다.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
-> 상대적으로 압류 위험이 낮다.
2. 강서농협(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농협은행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중앙농협으로 조회되므로
부채증명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락 채권이 될 수 있다.
강서농협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농협과 지역농협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압류의 위험도)
-부채증명서 발급
이렇게 2가지의 차이가 크다.
개인회생과 제2금융권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급여 통장이 제1금융권이라면
통장 잔고를 비우고
급여 통장은 제2금융권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이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시 전까지 압류의 위험이 있다.)
급여와 여유 자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면
개인회생 수임료와 월변제금을 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은 조회가 쉽지 않다 보니
압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급여 통장을 제2금융권으로 바꾸라고 권하는 것이다.
특히 금지명령이 기각될 위험이 높은 경우엔
(개인회생 재신청,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도박,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등)
미리 급여 및 생활비 통장을 제2금융권으로 바꿔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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