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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자

by 히느 2022. 9. 23.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전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채권자목록과 해당 채권의 이자 3회 이상 납부 여부담보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 이자 3회 이상 납부에 대해선

왜 3회 이상 납부하고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은 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구

1.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꼭 유지해야 하시면 원리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담보 채권자에 전화하셔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시키되,

원리금은 계속 납부할테니

차량 유지할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차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약 차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차량 담보) 채권자에게 전화하셔서 공매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차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차량 담보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에 넣는다면

(개인회생 채권자에 안 넣는 방법은 없다.)

 

차량 담보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봐야 하는데,

 

차량 담보 채권자에 전화하셔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시키되, 원리금은 계속 납부할테니 차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해주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해야한다.)

 

가끔 채권자와 협의를 봤는데도 그냥 공매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에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 월변제금 중 일부가 차량 담보 채권자에게 빠져나가도

원리금의 일부에 불과하기에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계속 납부해야 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차량 유지를 위한 원리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론

그 원리금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즉, 최저생계비에서 차량 대출금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차량이 직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이지 않는 한

차량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영업비(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최저생계비에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간혹 1인 생계비 116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차량 할부금을 따로 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차량이 영업(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데 유지하려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면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가

채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량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등은

차량을 유지하려면 채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대리인 사무실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서에 차량 관련한 유지비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신청서에 넣는다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한다.

(보통 감액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에서 차량 관련 유지비를 인정받지 못해서

최저생계비 안에서 감당해야한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간혹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혹은 투잡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퍽퍽하기 때문에 흔한 경우다.

 

다만 이때 소득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들키면(?)

개인회생 진행이 문제 될 수도 있고

특히 조건부인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조건부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하더라도

개시 후나 인가 후에 하도록 권하는 편이다.

 

(개시 후에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는 끝났지만 약간의 위험이 있고,

인가 후에는 위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