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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기한을 특정한 보정기한연장신청서

by 히느 2022. 9. 25.

보통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는

이렇게 보정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제출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2주를 연장했다고 생각하고

보정서를 제출할 준비를 한다.

 

연장할 보정기한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가 지났다고 바로 기각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주까지 안전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법원이 바쁘기 때문이다.ㅋㅋ

 

그리고 법원도, 대리인 사무실도

보정기한이 2주일지 3주일지 알 수 없고

 

대리인 사무실 입장에선

2주가 지나면 기각될까봐 불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2주가 지나서

보정기한을 재연장신청했다가 기각나는 것보단 낫고

 

3주, 4주 넘어서까지

기각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할 보정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편이다.

 

이렇게 연장할 보정기한이 부정확하면

1. 최대한의 시간을 끌 수 있다.

2. 운이 좋으면 기각(결정) 대신 보정을 재촉하는 보정명령을 한번 더 받아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다.

(간혹 보정명령을 다시 내는 대신

회생위원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혼내시는 경우도 있다.ㅜㅜ)

 

이렇게까지 보정기한 확보에 진심인 이유는

아무리 재촉해도 신청인(채무자)이 보정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정기한이 지나서 기각되면

법원에 즉시항고 비용 8만원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의뢰인(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사무실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대전지방법원 이 보정명령처럼

꼼수에 원칙으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정기한을 특정한 보정기간 연기신청서를 재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때가 있다.

 

이럴 땐 다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빠르게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재판부는 정말 하루도 안 봐주고

바로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정서를 작성하여 일단 제출하는 편이다.

 

보정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