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판사님에 따라
과거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당연하고
과거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 대전지법 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이 나온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확인하기
대전지법처럼 저렇게 보정명령이 나오면
일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한 적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한다.
만약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한 적이 있다면
위의 사진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 위 링크에서 과거 개인회생 사건번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건기록 열람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의뢰인(채무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대법원 전자소송-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일단 실무는 이렇게 배웠는데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한다고
과거 사건기록을 전자로 열람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전자소송-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확정된사건-조회
이렇게 하니 과거 사건이 보이긴 했다.
그러나 사건기록 열람을 눌러도
사건기록은 볼 수 없었고
다만 저렇게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라는 문구만 나왔다.
결국 과거 개인회생 사건기록을 제출하려면
해당 법원(창원지법)에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했다.
당장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전에 사는 채무자에게 창원지방법원까지 갔다오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이미 5년 이상 지난,
무려 10년 전의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진행내용 캡처 화면만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정서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그리고 보정서를 제출한 뒤 채무자에게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법원에서 과거 개인회생 사건기록 전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다시 나온다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등사해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1~2년 혹은 5년 이내의 사건도 아니고
면책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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