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몇 년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고
과거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7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보통 5년인데
개인파산->개인파산은 7년이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번호 확인하는 법
1. 네이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을 검색한다.
2. 인증서로 검색을 들어간다.
3.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로 접속한다.
4. 법원명: 전체/ 사건종류: 회생파산으로 검색한다.
★노란색 형광펜 따라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인증서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확인
법원명: 전체
사건종류: 회생파산
검색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아쉽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한 적이 없어서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다.
나의사건검색 예시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면
이렇게 2022년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 사건과
과거 2012년에 진행했던 개인회생의 사건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채무자(의뢰인)은
본인의 과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거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귀찮아 하고
확인하는데 시간도 걸린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물어보느니
이렇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
사실 채무자가 대리인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맡기는 이유는
개인회생 절차를 스스로 진행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왔을때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웬만하면 채무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알아서 해결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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