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채무자) 분들이 항상 묻는 말이,
특히 보정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묻는 말이,
이제 끝인가요? 혹은 언제 개시 나오나요? 인데
언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 지는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모른다, 기다려 봐야 한다, 법원에 따라 다르다,
라고 답변하면
채무자는 늘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대리인 사무실에선
보통 신청서 접수 후 6~7개월 걸린다고 답변한다.
(빠르면 3~4개월만에 개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늦으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담당 재판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고
의뢰인마다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나중에
6~7개월이면 개시난다면서요? 도대체 언제 개시나요?
같이 시작한 사람은 이미 인가났다는데, 왜 제 사건은 개시도 안 난 거에요?
라고 불만이 나올 때가 많다.
저런 불평을 하는 10명 중에 9명은
법원 비용을 늦게 내거나
본인이 협조를 안 하고 서류를 늦게 제출한 경우인데
저렇게 따지면 정말 어이가 없다.
개인회생 개시 전
'보정'
보통 채무자는 '보정'이 뭔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보정=조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 법원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궁금한 것을 조사한다.
얼마나, 어디까지 확인할지는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판사/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며
보정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알 수 없다.
◎ 채무자
채무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 서류를 빠르고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 대리인 사무실(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
대리인 사무실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보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데
채무자가 준 서류를 정리 및 재작성하며
중간중간 채무자에게 내용을 확인도 하고,
채무자가 발급하지 못한 서류나
대리인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이 며칠 정도 걸린다.
이렇게 법원-채무자-대리인사무실 간에
서류를 주고 받고 작성하는 과정을
보정이라고 하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개시까지
최소한 3~4번 이상 보정이 반복되고
이 보정 과정이 끝나서 개시가 나는 데까지는
대략 6~7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보정 기간이 짧을지 길지는
보통 법원과 채무자에게 달려있다.
개인회생 개시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금지명령, 보정명령->보정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그리고 보통 채무자가 보정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해줘서
보정서 제출이 늦어지다보면)
반 년은 쉽게 지나가는데
보통 보정이 늦어져서 개시가 오래 걸린다.
1. 보정이 늦어져서 개시가 오래걸린다.
보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통 90% 채무자 때문인데
예시를 2가지 들면
1) 개인회생 직전에 이직하면서 수입이 감소한 경우로
이런 경우엔 다른 보정이 다 끝나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모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할 때까지 개시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7월에 이직하면서 급여가 감소했는데
8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선 만근 급여인 8월~10월 급여를 확인한다.
즉 아무리 빨라도 11월 이후에 받는
10월 급여까지 확인되야 보정이 끝난다는 소리다.
그렇게 11월 이후에 급여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서도
법원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보정이 또 나오면
그 해에는 개시날 확률이 낮다고 보면 된다.
2) 개인채권자의 이름밖에 모르는 경우엔
주민번호, 주소, 채권금액 등을 확인해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데,
주민번호를 확인하려고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고
주소를 확인하려고
이름과 전화번호로 주민센터에 사실조회하고
채권금액 확인하려고
이름과 주소로 자료송부청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채권자 하나 확인하는데 3~4개월은 금방 지나간다.
2.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서 개시가 오래 걸린다.
보정이 늦어지는 경우 말고도
개인회생 개시까지 오래 걸리는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법원 내부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 비용을 늦게 내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서 개시가 늦어지기도 한다.
개인회생 개시
빠르게 나오게 하는 법
개인회생 개시가 언제 나오는지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개인회생 개시가 빠르게 나오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빠르게 나오게 하는 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인지대 및 송달료를 그날 바로 내고
(낼 때까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보류된다.)
혹시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회생위원비용을 바로 내고
(이것도 낼 때까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보류된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빠르고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 빨리 빨리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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