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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 이유

by 히느 2022. 9. 12.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1. 신청서

2. 개인정보 관련 서류

3. 채권자목록 + 소명자료

4. 재산목록 + 소명자료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명자료

6. 진술서 + 소명자료

7. 변제계획안

+a :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를 지급받는 은행 거래내역서 1년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중 변제계획안에는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제기간월변제금이 나와 있다.

 

의뢰인(채무자)가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부터, 얼마나 돈을 내야하는지이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내는 기간(보통 3년)이고

월변제금은 한달에 내야하는 금액이다.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에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세요.

라는 말을 들을텐데

 

10명 중 10명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묻곤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본인의 계좌에 월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월변제금을 따로 모아뒀다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 가상계좌 번호가 나오는데

그때 모아둔 월변제금을 모두 법원 가상계좌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개시 이후엔

월변제금을 더이상 본인 계좌에 모으는 게 아니라

법원 가상계좌에 바로 납부하면 된다.

 

 

즉, 개인회생 개시 전에

변제금을 납부 기간이 시작되다 보니

아직 볍원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본인 계좌에 변제금을 따로 모아두다가

개시 후에 생성되는 법원 가상계좌에 한꺼번에 내라는 말이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집회가 열리는데

이 날 월변제금을 3개월 이상 밀려있으면

법원에서 모두 납부하라고 하고,

만약 이때 월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개시가 되지 않아 법원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았어도)

본인 계좌에 반드시 월변제금을 모아두기 시작해야 한다.

 

 

이 변제계획안에서 확인할 것은

1. 변제기간

2. 월변제금

인데

 

(3) ③ 월평균 가용소득

월변제금이다.

(1,265,904원)

 

그리고

(2) (나)는 최저생계비이고

(1인 가구라서 1,166,887원)

 

(2) (다)는 이 채무자가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실제로 인정받는 한달 생활비이다.

(= (3) ② 월 평균 생계비)

(1,366,887원)

 

(2) (나) 최저생계비와

(2) (다) 실제생계비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의미는 최저생계비 외에

별도로 추가생계비를 신청했다는 의미다.

 

 

변제기간이란?

위 사진의 변제계획안에 나온 변제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이다.

 

즉 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변제기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월변제금은 반드시 1일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 11월 안에만 내면 된다.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후부터 변제기간이 시작되도록

개인회생 신청서상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왜냐하면 대리인 사무실에 수임료를 3개월 정도 분납하고

그 뒤부턴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수임료와 월변제금 납부 기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변제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와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겹치게 되고

의뢰인(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3년 동안

본인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모두를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이다보니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내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일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

수입이 크게 줄거나,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월변제금이 3회 이상 밀리게 되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많다.

 

 

왜 월변제금을 모아둬야 할까?

왜 월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월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도록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위의 사진 속 의뢰인(채무자)를 예시로 설명하자면

 

8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내고 나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러고나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리고 9월엔 (1차) 보정서를 제출한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최소 3~4번 정도,

기간은 평균적으로 6~7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보니 8월 초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변제기간을 11월 1일로 작성했지만

통상적으로 개시는 변제기간 이후에 나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8월에 신청서 접수하고

10월에 개시가 되서

11월부터 월변제금을 납부하면 좋겠지만

 

변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개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월변제금을 본인 계좌에 따로 모아둬야 한다.

 

(이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채무자라면

압류가 되기 쉬운 제 1금융권은 피해서 월변제금을 모아둬야 한다.)

 

안내를 미리 하는데도 못 들었다고 우기거나

들었는데도 깜박하고 안 모아두거나

모아뒀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써버려서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다.

 

 

(★예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8월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11월에 변제기간이 시작되고

다음해 1월 5일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고

2월 15일에 채권자집회가 잡힌다면

 

그럼 채무자는

1월 5일에 본인계좌에서 모아둔 월변제금을 법원가상계좌로 옮겨 두고 (11월~1월치)

2월 1일에 법원가상계좌에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2월치)

2월 15일에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월변제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8월 신청서 접수 후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내주면서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라고 안내하고

 

11월이 되면 한 번 더

이번 달부터 월변제금을 모아두라고 안내한다.

 

그리고 다음해 1월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11월부터 모아둔 월변제금을 법원 가상계좌에 모두 넣으라고 하고

앞으로 그 법원가상계좌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만약 모아두지 않았다면

얼른 변제계획안을 늦춘 보정서(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를 제출하는데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 월변제금을 모아둔 통장이 압류된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서를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월변제금을 다 내야하는 데

모아둔 월변제금도 없고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내지 못하게 되면 

 

특히 월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미납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게 된다.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나도 즉시항고로 살릴 순 있지만

마찬가지로 월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해봤자 기각된다.)

 

 

월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그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재신청하게 되면

대리인 사무실에도 수임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고

(보통 처음 수임료의 50~70%선이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빚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며

개인회생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잊지 말고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반드시 월변제금을 모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