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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by 히느 2022. 9. 8.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결정문

 

 

금지명령 안내문구

금지명령이 허가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채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번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추심행위가 금지되니

혹시 채권자에게 추심 관련 전화, 문자 등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고 금지명령 나왔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함께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이다.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인데,

대출 채무는 당연히 많고,

그 중 이자가 연체되신 분들도 많다.

 

그런데 이런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직접 독촉을 하기도 하고

채무를 신용정보 회사에 추심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 넘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 독촉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필수적이다못해 간절하다.

 

왜냐하면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추심 연락은 당연하고, 압류 등의 처분도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또한 중지되기 때문이다.

 

금지명령이 허가되면

채권자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는 추심 및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정말 웬만하면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지방법원은 은근 기각이 잘 나온다.

예) 최근 채무가 많아서, 주식, 코인 등 사행성 투자가 많아서, 사치가 많아서, 직업이 목사라서... 등

 

판사님마다, 재판부마다

비슷한 경우에도 금지명령에 대한 판단(허가 or 기각)은 다를 때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금지명령 기각결정문에

기각결정한 이유가 나오지도 않고

담당 재판부에 전화한다고 해도 직원분도 모르고

당연히 판사님이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 금지명령이 기각됐는지는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의뢰인에게 금지명령 기가결정문에 대해 안내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편이다.)

 

금지명령을 재신청한다고

한 번 기각한 금지명령을 허가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면

차라리 빠르게 개시가 날 수 있도록 보정을 빠르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정말 잘~ 설득해야 하는데,

금지명령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허가해주는 걸 딱 한 번 봤다.)

 

 

금지명령 예외?

급여에서 공제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엔

급여명세서상 기타공제에 해당하는데

보통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간혹 개시 전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 확신할 수 없다.

 

<case 1>

그래서 간혹 금지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과 회사 내부에서 처리가 되서

금지명령이 도달한 후에도 급여에서 공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안 빠져나간다고 연락 온 적도 있고,

 

<case 2>

한국장학재단에 금지명령 나왔다고 전화도 했는데

개인회생 개시될 때까지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서도 정확한 것은

개인회생 개시 후에는 확실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도 산으로 간,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한 포스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