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채권자에게 계속 독촉 문자와 전화가 오는데, 이자 납부해도 될까요?'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나뉘어서 달라진다.
개인회생 신청 전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그대로 납부해도 그만, 안 납부해도 그만이다.
1. 이자 3회 미만 납부한 채권자
이자 3회 이상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2. 이자 3회 이상 납부한 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거라면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자(혹은 원리금) 납부가 연체되면 추심이 심해질 수 있고, 종종 지급명령이 날라 오기도 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에는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따라 대처가 다르다.
1. 금지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 및 압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이자 납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알려주면 된다. (간혹 송달 전에 추심 연락이 오거나 채권자도 내부 부서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 금지명령이 늦게 반영될 때가 있다.)
2.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추심이 심한 경우 의뢰인(채무자) 분이 그냥 이자를 내시는 경우도 있다. 이건 대리인 사무실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고, 채무자가 판단해서 정하면 된다.
이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라고 보기엔 큰 금액을 갚는다면, 이는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으면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인에게 편파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월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
즉, 빚을 갚은 건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서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름이 반복해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나타난다면 사유를 소명하고, 소명이 어렵거나 편파변제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온다.)
100만원 단위 이상의 큰 금액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못 봤다.
개인회생 이자 납부
에 대한 결론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달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3회 이상만 납부하면 안전한 편이고, 그 이상은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 추심이 심하다면 본인의 선택 하에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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