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실수령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채권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빚이 1억이든, 5억이든,
3년만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만30세 미만 청년에겐 또 하나의 특혜가 있다.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즉 2년만 갚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20대 청년이 24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
2) 채무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및 이와 유사한 원인인 경우
3)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우선채권 : 세금
5가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30세 미만 청년은 2년짜리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놓칠 수도 있으니
꼭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확인하고 법원에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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