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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만30세 미만 청년

by 히느 2022. 9. 5.

개인회생은 실수령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채권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빚이 1억이든, 5억이든,

3년만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만30세 미만 청년에겐 또 하나의 특혜가 있다.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즉 2년만 갚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20대 청년이 24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

2) 채무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및 이와 유사한 원인인 경우

3)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우선채권 : 세금

 

5가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30세 미만 청년은 2년짜리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놓칠 수도 있으니

꼭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확인하고 법원에 신청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