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융창상호저축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이 많은데
이게 어디서는 '~상호저축은행'이고
어디서는 '~저축은행'으로 표시되니
서로 다른 채권자인가?
하게 된다.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채증명서의 채권자 이름이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명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올 때도 있고,
특히 주식회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어
추후 '채권 누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식회사' 누락의 대표적인 예
◎ 부채증명서 하단 채권자명 ◎
◎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
은행이고, 카드사고
꼭 주식회사를 빼 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회생파산 작성 프로그램에서
검색하면 다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개인회생 실무자라면
채권자명이 헷갈리면
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TIP.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가 도달한 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유동화전문, ~대부, ~저축은행 등
제1금융권 외 채권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따로 빼서 저장해두는 편이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실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등기번호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예가람상호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이
별도의 법인인줄 알았으나
상호저축은행이란 단어는 옛표기법이고
상호저축은행법이 2009년부터 바뀌면서
'상호'라는 단어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으로 표기된다고 한다.
결론 :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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