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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by 히느 2024. 12. 6.

개인회생 사건 실제 사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2024.07.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10.18.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인데,

 

 

개인회생은

세금이나 사대보험료를 우선채권으로 하여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으며

 

우선채권은 100% 변제로 진행된다.

 

(세금 등의 체납액이 많은 경우

우선채권만 100% 갚고

일반채권은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이나 사대보험료는

 

개시결정 기준일까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개시결정 기준일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액의

개시결정 기준일 이후의 가산금 등은

본인이 갚아야 한다.

 

 

조세 등의 채권으로 인해
개시 후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세무서나 공단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개시결정 사이에 쌓인

몇 개월치 미납액과 가산금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달라고

채권금액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편이고,

 

개시결정보다 원금이 상향됨으로써

월변제금도 상향된다.

 

(조세 등의 채권금액이 상향되면,

다른 채권자가 개시결정 시보다 받을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월변제금을 상향하도록 보정권고가 나온다.)

 

따라서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조세 등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더라도

미납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일부라도 납부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4부

 

2024.10.25.

2024.11.1.

2024.12.5.

2024.1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회에 걸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 10.25.자

채권번호 1, 2번을 합산해서 제출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채권원인일자가 다르므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니

해당 채권을 분리해서 재신고해달라고 했고

 

 

 

  • 11.1.자

채권번호 1, 2번을 분리하였으나

채권금액을 잘못 신고하셨길래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변경 신고될 금액을 유선상 확인시켜 드리고

 

우리가 발급한 미납내역서 제출해서 수정할테니

 

추가 이의신청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 12.5.자

전화로 금액을 확인시켜드렸고,

그 금액 맞다고 했으면서

왜 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

 

게다가 왜 또 채권번호 1, 2번을 합산해서

이의신청서를 잘못 제출했지?

 

낼 거면 제대로 맞는 걸 내던가

 

왜 또 틀린 걸 내서

또 미납내역서를 발급해야 하네?

 

... 진짜.

 

여기서 빡쳤다.

 

왜 이렇게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만들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서 중

특히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실에서는

발급일자가 가장 최신인 서류를 반영하라고 하는데

 

건보에서

또 채권번호 1, 2번을 합산해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납내역서를 재발급해서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그때 수정될 금액도 확인시켜 드리고

이의신청서 추가로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또 채권번호 1, 2번을 합산해서

이의신청서를 잘못 제출하셨냐,

고 물었다.

 

건보 담당자 분은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냈다고 하셨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이의신청서를 꼭 내야할까?
→ 아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통지서,

-개시결정 이후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보정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채권자가 받아 보고

채권 금액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에서 서류가 온다고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는 게 아닌데

 

너무 답답했다.

 

심지어 왜 틀리게 내, 왜애!

 

 

원칙적으로는

1) 건보에서 법원에 다시 정정된 이의신청서를 내고,

2) 법원이 이의신청서를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3) 대리인이 이의신청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집회가 당장 다음주라서

 

채무자 대리인 사무실 입장에서는

집회 전에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집회 전 이의신청서를 반영하지 않아

변동된 채권자목록 등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집회가 열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의뢰인(채무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미납내역서를 발급하여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한 뒤

 

건보 담당자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또 다시 잘못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재요청드렸다.

 

 

2024.12.6.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 둘 다 건강(지역)보험료이지만

채권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원, 회생위원실, 건보 지사에서는

따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어차피 우리가 제출한 미납내역서의 금액이

이의신청서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손해보는 것이 없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채권번호 합친 잘못된 이의신청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니

 

 

회생위원실에서는

해당 건보 이의신청서가 잘못 된 거라 하더라도

발급기준일이 더 최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납내역서를 재발급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답답했다.

 

 

 

 

채권자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옳은 거라면 반영하면 되지만

 

틀린 거라면

채권자가 서류를 다시 내길 기다려서 수정하거나

 

지금처럼 서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우리가 발급해서 제출해야하는

 

아주 귀찮은 상황이 발생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3번이나 틀리는 건 정말 아니잖아.

 

공무원들 철밥통인 건 알겠지만

일 좀 한번에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다.

 

 

 

 

  • 12.6.자

그러고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보정서 제출하고 나니

 

오늘 또 건보 이의신청서 들어온 게 있네?

 

하...

 

나의사건검색에 뒤늦게 뜬 거 같은데

 

법원에 전화하니

아직 스캔 중이라고

끝나면 송달해주시겠다고 한다.

 

서류 받아봐야 알겠지만

벌써 한숨나온다, 진짜.

 

왜 이러냐고.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또 채권번호 1, 2번을 합산해서

잘못 제출했다.

 

왜 이래 진짜...

 

정신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전화도 3번이나 해서

 

채권번호 분리한 이유도 설명해주고

(채권원인도 다르고,

개시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채권번호 변경되면

채권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선호하지 않는다.)

 

채권금액도 일일이 확인해줬는데,

 

4번이나 잘못 제출하면 어쩌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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