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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내 부동산이 아닌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나온다?!

by 히느 2024. 9. 24.

근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내 부동산이 아닌데,

현재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데,

10년도 전에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진데,

아직까지 채무자의 앞으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정리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파산면책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신청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아 보니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다.

 

 

채무자에게 확인해보니

해당 상가 건물은 10여년 전에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까지 한번도 재산세가 나온 적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맞았다.


 

 

 

행정 상 오류인 것 같아

구청 지적과에 전화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의 거주지는 제주도이고,

(주소이전 완료)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서구였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가 관할이라

 

강서구청 지적과에 전화를 했다.

 

 

 

 

강서구청 지적과 전화번호

강서구청 지적과에 확인해보니

 

해당 부동산은

10여년 전 과거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고,

소유권 이전까지 된 상태였으나

 

토지대장 정리가 되지 않은

행정 상의 실수로

 

채무자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나타난 거라고 하셨다.

 

담당 공무원 분이 바로 정정해주셔서

1시간도 안 되서

정정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의미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란, 

소유 중인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발급 방법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발급하는 법

은 이미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1. 구청 지적과 (주민센터x)에 방문하여 발급한다.

2. 국토교통부 내토지찾기 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