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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by 히느 2024. 10. 11.


위 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페이지에 있는 표다.

 

채무조정제도는

 

1. 법원을 통해서 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공적 채무조정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서 하는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제도)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채무자 구제제도 2가지
1.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과 신복위

두 기관의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크다.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은

'재판'이다.

 

 

즉,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과

파산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을 한다면?

 

따라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면책) 위반으로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을 한다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의2호(중지 또는 금지) 위반으로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채권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채권자 동의 불필요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달리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추심 관련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사실상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를 제외하고

어떤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다.

 

 

설령 이미 통장이나 급여 압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강제집행을 중지한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해둔

법적 절차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허탈한 상황이 된다.

 

 

 

 

채무자 구제제도 2가지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재판이 아니기에

판결의 효력이 없다.

 

신복위가 중재기관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원활한 채무 변제를 위해 합의를 도와주는 것일뿐으로

 

'민사적 계약'에 불과하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가지 종류가 있고,

 

신복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채권자 동의 필요

 

협약된 금융회사의 무담보채여야 하고

동의가 필요하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된 금융회사 목록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즉, 협약된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과반수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채무조정 불가채권

 

(협약된 금융회사의) 담보채무, 

세금(사대보험료 포함),

벌금,

과태료,

통신회사채무,

등...

 

※ 개인회생은 세금 또한 변제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안되는 사유

 

1. 고가의 차량할부 또는 리스
-차량할부 및 담보대출로 월 5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했을 때의 예상 변제금보다
차량 대출 상환액이 높을 경우
-고가의 외제차
-최근 2~3년 이내의 대부분 금액을 할부로 구입한 신차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반려된다.

-예외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원격지 출퇴근 등 그 차량이 이동수단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개인회생은 고가의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는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킨다면 고가의 차량을 유지할 수 있고,

영업용이라면 추가 생계비까지 요청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 시 채무조정  효력상실
-예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형제의 단독상속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가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07다29119)

 


3. 채무발생의 사유
채무조정 신청의 당위성 인정을 위해서
-억 단위의 단순 생활비 채무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납득시키기 어려워 반려된다.

 

 

 

 

심의가 부결되는 사유

 

1. 고소득자의 원금감면
-감면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상향

 


2. 도박, 주식이나 코인 등 투기
-(도덕적 해이 때문에) 채무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원금감면은 제한

 


3. 상환여력부족
채무조정안 상의 원금 감면율로는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안을 부결하고
채무조정안의 원금 감면율 상향

 

 

 

 

개인회생 vs. 채무조정
어떤 것이 유리할까?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1. 변제율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이 탕감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급여가 낮고, 재산이 없을수록

탕감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1) 현재의 재산보다 많이 갚을 것

2) 최저생계비 외 모두 변제할 것

 

이 2가지 조건만 지켜지면

변제율 10% 이하도 가능하다.

 

 

반면에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8~10년 동안 100% 변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100% 변제라면

신청 비용이 5만원 정도에 불과한 신복위가 

저렴하고 좋지만

 

10~90% 변제라면

탕감율이 높다

개인회생이 좋다.

 

 

신복위 신청비 5만원 내고

8~10년 동안 100% 변제하는 것보단

 

개인회생 수임료 200~300만원을 내고

3년 동안 50% 변제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채무조정 제외채권

 

신복위는

담보가 있거나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아니면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외채권의 대출금이

다액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대부 포함)의 채권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복위는

채권자의 동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채무조정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는 

다른 선택안이 없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

 

 

 

 

어떤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든지
연체, 추심,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진행하자.

 

이미 연체로 인한 통장이나 급여 압류가 진행된 상태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엔 

추가적으로 압류 해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법원 비용과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든다.

 

 

또한 압류 해지는

신청 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의 경우엔 인가결정 후 (신청서 접수 후 6~8개월)

신복위의 경우엔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가능하다.

 

 

그러니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든간에

 

연체가 될 거 같다면

더는 감당이 안 된다면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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