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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준 중위소득이란?

by 히느 2024. 4. 9.
1. 기준중위소득의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즉, 기준 중위소득이란 평균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나라에서 복지 등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한민국 일반인의 평균 소득인데,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다.

 

 

2. 기준중위소득 확인 가능한 사이트

 

1) 네이버에서 보건복지부 검색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
0.13MB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하는데,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실무자라면

11월부터 다음해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보를 업데이트해두면 좋다.

 

 

3. 최저보장수준의 정의

 

최저보장수준이란 최저생계비이며,

 

2024년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은 891,378원이다.

 

 

 

4.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성

 

개인회생에 활용되고

개인회생 실무자 또는 채무자이자 개인회생 신청인이 알아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최저보장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의 가구별 생계비이며,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회생과 파산을 판가름하는 기준 금액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보정으로 신청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1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다.

구분 1인가구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40%) 891,378원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원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원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특별한 신체·정신적 문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최저임금(2,060,740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소명 방법은 노하우라 비공개)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을 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소득활동을 늘리거나 이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

 

▶ 관련 포스팅 : 조건부인가

 

 

그렇기 때문에

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덜 갚기 위하여

 

개인회생 직전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3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