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중위소득의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즉, 기준 중위소득이란 평균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나라에서 복지 등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한민국 일반인의 평균 소득인데,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다.
2. 기준중위소득 확인 가능한 사이트
1) 네이버에서 보건복지부 검색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하는데,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실무자라면
11월부터 다음해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보를 업데이트해두면 좋다.
3. 최저보장수준의 정의
최저보장수준이란 최저생계비이며,
2024년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은 891,378원이다.
4.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성
개인회생에 활용되고
개인회생 실무자 또는 채무자이자 개인회생 신청인이 알아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개인회생의 가구별 생계비이며,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회생과 파산을 판가름하는 기준 금액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보정으로 신청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1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다.
구분 | 1인가구 |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40%) | 891,378원 |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특별한 신체·정신적 문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최저임금(2,060,740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소명 방법은 노하우라 비공개)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을 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소득활동을 늘리거나 이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
▶ 관련 포스팅 : 조건부인가 ◀
그렇기 때문에
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덜 갚기 위하여
개인회생 직전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3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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