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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금액증명 발급 및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차이

by 히느 2024. 4. 15.

 

소득금액증명이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71일부터 확인 및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다,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미제출 시

어차피 보정권고로 제출하라고 나오는 서류라

 

신청서 접수 시부터 미리 제출해주면

절차 진행도 빠르고

보정권고도 안 나와서 좋다.

 

 


 

1.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2.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차이


 

 

 

 

1.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소득금액증명발급 방법은

 

1. 홈택스 접속해서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3. 아래 방법 또는 사진을 따라 발급하면 된다.

1)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2) 즉시발급 증명

3) 소득금액증명

 

 

보통 개인회생에선

소득금액증명은 3년치를 제출하기 때문에

 

2024년 7월 이전 기준으로는

2020~2022년도를 선택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관공서제출용/관공서

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마지막으로 출력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를 하던지, pdf로 저장한다.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2.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차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저게 뭐지?

 

원래 수입금액소득금액의 차이가 뭐지?

 

위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중소득자라서 분리되서 나온 건가?

 

'연말정산 현황'란에

'구분 근로소득'으로 찍히면서 나왔던 거 같은데...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내가 그랬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카페에서는

수입금액이 근로소득,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이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려 있고

 

블로그에서는

수입금액이 세전

소득금액이 세후

이렇게 쓰여 있고...

 

불확실한 정보가 중구난방이라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데,

'

소득금액증명 서류 바로 밑에

친절하게 용어 설명이 되어 있었다.

 

수입금액 :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수입금액은 총매출이고

소득금액은 세금,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즉,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적자라는 의미이다.

 

소득금액증명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