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1. 변호사 수임료
2. 부채 등 서류 발급 비용
3. 법원 비용
그 중 법원 비용은 또 3가지로 나뉜다.
1) 인지액
2) 송달료
3) 회생위원보수 (서울, 수원, 부산 등 일부)
인지액과 송달료는
신청서 접수 당일에 납부하고,
회생위원보수는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15만원을 납부한다.
3가지 모두
대리인 사무실이 법원 가상계좌를 발급해서 보내주면
신청인이 법원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일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할 때
법원 비용 중 송달료를 절반만 납부한다.
전자소송 접수 기준
인지액 28,800원
송달료 52,000 + (5,200 X 8 X 채권자 수)
※ 법원의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이다. ※
인지대는 정해져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30,000원
금지명령 신청서 접수 2,000원
(중지명령 신청서 접수 2,000원)
※ 전자 접수 시 10% 할인된다. ※
그러나 송달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채권자의 수,
그러니까 채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정확한 채권자의 수가 확인되고,
그 채권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정해지게 된다.
특히,
본인의 채무가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채무자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엔
생각보다 채권자가 많아서
신청서 접수 후 법원 비용을 납부하느라
고생하기도 한다.
채권자 9명이라면 법원 비용은?
예를 들어
채권자가 9명이라면
송달료는
52,000 + (5,200 X 8 X 9) = 426,400원이다.
인지액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할 법원 비용은
455,200원이다.
법원 비용은 누가 내는가?
개인회생 상담 시
미리 다 설명을 드려도
신청서 접수 시에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내는 것이다.
수임료와 함께
법원 비용을 미리 대리인 사무실에 내는 경우도 있다.
보통 그럴 경우
채권자 1명당 10만원씩
수임료와 별도로 받는다.
그러나 나는
나오는 만큼만
법원에 직접 내라고 권하는 편이다.
법원 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2일 후 법원이 배당되고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인지송달료 납부이다.
납부하지 않았다면
(비용)예납명령이 나오는데,
보통
3일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기각된다
는 내용이다.
또한 인지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금지명령을 검토하지 않는다.
즉, 인지송달료가 납부된 후부터
금지명령을 내줄지 말지
심사하기 때문에
늦게 내는만큼 금지명령이 늦어지고
간혹 금지명령 나오기 전에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인지송달료를 미리 준비하자.
법원비용 분할납부 방법
법원 비용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전화
2. 예납명령에 보정연장신청서 제출(하고 법원에 전화드리기)
3. 송달료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하고 법원에 전화드리기)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전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는 전액,
송달료는 절반만 계산해서
법원 가상계좌를 발급한다.
▶ 법원 가상계좌 발급하는 방법 ◀
(추후 링크 예정)
그리고 신청인이 납부하면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사정 설명을 한다.
'신청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송달료 전액의 현금 납부가 어려워서
일단 절반만 납부했는데,
다음달 급여일 25일에 나머지 송달료 납부해도 될까요?'
구두로만 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실무 경험자들은 알겠지만,
종종 법원에서 실수로 기각을 내는 경우도 있다.)
혹시 담당자(법원 직원이나 본인 후임)이 바뀌어
놓칠까 걱정된다면,
사무실 내부 사건 기록에도 적어 두고,
별도로 법원에 '보정연장신청서'도 제출하면 좋다.
내용은
'신청인 홍길동은 2024.08.12.자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사정 상 송달료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바,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부족한 송달료 000,000원을 다음달 급여일 25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도로 쓰면 된다.
2. 예납명령에 보정연장신청서 제출(하고 법원에 전화드리기)
법원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보통 신청서 접수 1주일 내로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나온다.
그럼 보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법원 예납명령 보정연장신청서 ◀
그러나 나는 2번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예납명령이 나오면
보정연장신청서 제출하고
법원에 전화드리기
사실 이게 절차대로 하는 거긴 한데
금지명령이 늦게 나오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예납명령 나오는 게
최소 1~2일인데
그 기간 기다리지 말고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확인되자마자
전화해서 사정 말씀드리면
금지명령을 검토해준다.
다만 그러려면
해당 사건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1~2일은 종종 사건 검색을 하며
신경 써줘야한다.
그래서 바쁠 땐 못해드린다.
3. 송달료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하고 법원에 전화드리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일단 일부 비용은 납부하고,
법원 배당되면,
담당 재판부로 언른 전화해서
▶ 법원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 확인 방법 ◀
(추후 링크 예정)
사정을 설명하고
보정연장신청서 또는 송달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실 송달료 분할납부신청서라는 서류는 없다.
다만 법원에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류명을 변경했을 뿐이다.
또한 법원 비용은 분할납부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분할 납부할게요!'가 아니라
'분할 납부해도 될까요?'이기 때문에
법원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지방 법원 직원분이
되게 무례한 언사로
거절하신 적이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에게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의 사태도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잘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법원비용 분할납부 후엔?
법원비용 분할납부 일자에 맞춰
신청인(채무자)는 나머지 송달료를 내고,
대리인 사무실은
예납비용납부서/예납금납부서/비용예납납부서
를 내면 좋다.
(아래에서도 보다시피
서류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정서로 제출할 때도 있지만
추후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했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기타신청서로
서류명을 '예납비용납부서'로 변경하여 제출한다.
법원비용 분할납부 방법 및
마무리까지 업무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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