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서
법무사의 수임료에는 상한선이 있다.
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무 금액에 따라
수임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채무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기본 보수 80만원 + 초과액 보수 2만원 = 총 82만원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게 낮다.
실제로 100만원 이하 수임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만약 수임료가 100만원 이하라면
그건 기본 수임료이고
추가 수임료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으로 더 읽어보니 가산보수 조항이 있었다.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 횟수가 많거나
별제권부 채권이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거나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거나
통상의 사건 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라
결국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사람 중에
가산 보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라
이럴 거면 수임료 상한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일 정도였다.
▲ 제2조 2항
▲ 제10조 3항
결국 기본보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으므로
채무 금액이 2~5천만원 사이인 경우
기본 80만원을 100% 가산하면
수임료는 최소 160만원 이상이 된다.
상담료
상담료도 정해져 있다.
30분에 5만원,
3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2만원으로
1시간 상담 시 최대 7만원이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은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료는 무료다.)
기타 비용
아무래도 법무사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수임료가 낮다 보니
자잘한 금액을 청구하는 편인데
기본 수임료
+ 신청서 접수 후 채권 추가 비용
+ 보정서 제출 비용
+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 각종 공문서 발급 비용
+ 즉시항고 비용
+ 면책신청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 수임료가 청구된다.
실비 비용은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다.
과거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보통 신청인(채무자)가 직접 발급받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딱히 교통비나 숙박비가 들 일이 없다.
결국 기본 수임료 + a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법무사 수임료이고
그 외에도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법원 비용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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