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최저생계비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의 정의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 는 중요 지표
◎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가 왜 중요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2015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2016년인가 2017년부터였던 것 같다. 기존 서류를 일일이 다 바꾸느라 씨름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도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60%'로 바꾼 것이 괜히 용어만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일반인도 바로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준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1명도 못 봤다.) 그래선지 2022년 지금도 실무에선 최저생계비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최저생계비를 순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썩 좋지 않다. 마치 '게을리하다'를 '해태하다'로 바꾼 느낌이라...
어쨌든 개인회생에서는 이 최저생계비가 참 중요하다. 수입과 최저생계비, 그리고 추가생계비 3가지가 월 변제금(매달 법원 가상계좌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실소득-최저생계비=월변제금
수입은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급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고, 이 실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된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월 변제금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뢰인에게는 36개월 동안 매달 얼마를 갚는지가 채권자목록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월 변제금이 실제로 내야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되는데 채권자목록과 채권액은 사실 문제가 생겨야 중요해진다.ㅜㅜ;)
N인 가구
최저생계비에서 몇 가구로 인정받는지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엔 정말 간단한데, 4인 가구이거나 부양하는 부모가 있거나 하는 경우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진다. 소명이 제대로 안되거나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상담과 달라질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307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이고, 그 부모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보통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인정받는다.
조건을 더 세심하게 설정해서 실소득이 월 400이고 미성년자녀가 2명인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400만원(실소득) - 195만원(2인 가구 최저생계비) = 205만원(월 변제금)
왜 4인 가족의 가장인데 2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인정될까?
배우자에게도 경제 활동 능력이 있고, 자녀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특별한 사유(갓난 아이의 양육, 중대한 질병 등)가 없는 한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 의무도 50%로 나눠져 자녀가 2명이라면 그 중 1명만이 인정되서 2인 가구로 최저생계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간단히 월 변제금 계산하기
보통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때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한 달에 얼마정도 갚는 건가요?' 이다. 상담 시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알려준다.
ex) 급여 200만원 - 1인가구 최저생계비 116만원 = 84만원 (월 변제금)
84만원 x 36개월 = 3,024만원 (총 변제금)
개인회생 개시 후부터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실무상 '월 변제금'이라고 한다.
월 변제금을 구하는 것은 똑같은 공식이지만,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모두의 소득과 가족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인 가구로 최저생계비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렇게 신청한대로 법원에 잘 인정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최대한 많은 인구수의 가구로 인정받아야 월 변제금이 내려가고, 그것이 3년의 변제 기간 동안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개시 후엔 변경이 어렵고, 인가 후엔 불가능하다.)
추가생계비
0. 월세
0.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의료비 (병원 진단서, 영수증 등으로 소명 가능해야 인정된다.)
0. 영업비
ex) 배달원(라이더)의 경우 이륜차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지출해야하는 유지 비용인 이륜차의 기름값과 보험료가 영업비가 된다.
이가 안되면 잇몸으로라도 하라는 말이 있다. 여기선 이가 최저생계비의 가구수이고, 잇몸이 추가 생계비가 되겠다.
만약 최저생계비에서 원하는 가구수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월세나 의료비, 영업비 등으로 추가생계비라도 법원에 요청해서 월변제금을 낮춰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이를 소명하기 어렵다면, 형제들이 있는데도 홀로 부모를 부양 중이라면 추가생계비를 신청서 접수할 때부터 미리 넣어주면 좋은 것 같다. 중간에 넣는 것보다는 넘어가기가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실망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은 변제율이 낮은 경우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링크 예정>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율이란
채무액 대비 총 변제금액을 변제율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변제율이란 3년간 채무를 얼마나 갚느냐이다.
변제율이 10% 이하라면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줄 확률이 낮은 편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제율을 10% 이상으로 맞추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더 낮춰 월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그 때문에 투잡을 하시거나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의뢰인을 종종 봤다.ㅜㅜ)
보통 의뢰인은 추가생계비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시에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아니니 당연하다. 그래서 대리인 사무실에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제율이 높은 경우라면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신청서 접수할 때 먼저 물어보고 일단 넣어본다. (그러나 안물안궁하고 안 넣는 사무실이 더 많다.)
물론 긁어 부스럼이라고 소명하다가 법원에 굳이 말하지 않거나 감추려던 사실이 밝혀질 수 있어 의뢰인이 불리해질까봐, 그래서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할까봐 안 넣을 때도 있다. 사람마다 사정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니 대리인 사무실과 잘 소통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면 된다.
추가생계비 확인하기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던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확인하면 내 개인회생 절차에 추가생계비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추가생계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을 지금 알았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서 추가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줄 것이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전이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개시 후라면 법원에서 안 받아줄 가능성도 높아지고, 추가로 법원에 송달료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고(채권자들에게 수정된 서류를 다시 송달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당시 납부한 법원 비용이 부족해질 수 있다.), 채권자에게 이의 기간을 다시 부여함으로 인가까지의 절차 진행도 늦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추가생계비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사진> 수지목록 상 추가생계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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