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1. 채권자목록
(추심 오는 곳,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쓰면 된다.)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신분증사본
5.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하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 ◀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랑 함께 준비해주다보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기간이 너무 지나거나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고
서류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많이들 모르시는데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다.
공문서 자체의 유효기간이라기보단
제출 받는 기관에서 유효하게 받는 기간인데,
보통 주민등록등초본은 3개월 이내의 것이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딱히 통상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제출을 받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짧으면 1달,
통상적으로 2달인 것 같다.
물론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가 2달 넘어도 발급해주는 곳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채권사마다 다르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크게 문제된 적이 없는데
딱 1번 인감증명서가 1달 이상 지나서
채권사 3곳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이 거절되면서
부채증명서가 일부만 발급된 적이 있다.
결국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새로 받아서
미발급된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 신청했는데
연락해서 상황설명하고
채무자가 인감증명서 다시 발급받아서 등기로 보내고
(등기 받아서) 부채증명서 다시 신청하고
대행업체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에 1~2주 정도 걸리다보니
결국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가 3주 이상 지연되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용 인감증명서는
1달 이내의 것으로 보내자!
그리고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처음부터 넉넉히 보내고
채권자 수를 대략으로라도 알면 +5장 더 보내자!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사나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부채증명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직접 발급 제외)
최근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넉넉히 보내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간혹 1달, 보통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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