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얼마 전에 개시 후 이의신청서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내가 기재했던 채권자명과 달랐다.
그래서 채권자명을 변경신청하는 보정서를 제출했다.
왜 채권자명을 틀렸을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
채권자명은 3가지 중에 고민했다.
NH저축은행(주)
농협저축은행(주)
엔에이치저축은행(주)
플로를 확인해보니
농협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이름이 검색되었다.
※ 플로는 로캠프, 코로, 복도깨비 등과 같은
엑셀 대신 사용하는 개인회생파산 작성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도 들어가봤다.
NH저축은행이었다.
부채증명서
그리고 부채증명서에는 NH저축은행(주)라고 되어 있어서
1. NH저축은행(주) -플로, 홈페이지, 부채증명서에 나옴.
2. 농협저축은행(주) -플로에서 없음.
3. 엔에이치저축은행(주) -플로에만 나옴.
결국 3가지 중에 채권자명을 NH저축은행(주)로 기재했다.
법인 등기부등본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서를 받고 나서
마지막 확인 수단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봤다.
생각도 못했던 결과였다.
엔에이치저축은행(주)였구나.
부채증명서, 이의신청서보다 더 정확한 게
법인 등기부등본이라
그 상호명대로 변경했다.
이렇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는 채권자명은
헷갈릴 때가 많다.
채권자명과 채권 금액(원금/이자)
이 2가지가 틀린 상태로 인가가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부채증명서, 홈페이지, 등기부등본까지
다양하게 확인해보는데도
이렇게 가끔 틀릴 때가 있다.
(사실 등기부등본은 유료이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잘 안 하는 편이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중요성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에 한해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은 정말 중요하다.
대리인 사무실은 당연하고,
채무자도 꼭 1번은 확인해보길 당부드린다.
왜냐면 검토에 검토를, 정말 4번 이상 확인하는데도
사람이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채무자가 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고,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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